현행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전자서명이 없는 전자차트는 진료기록부로 인정받지 못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의료인이 전자문서로 진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면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전자의무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하지만 전자서명 기능이 없는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치과의사도 일부 있어 우려감이 든다. 전자서명이 안 되는 전자차트를 사용할 경우 의료분쟁 시 환자 측이 조작된 의무기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등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개원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전자차트를 사용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관련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채 업체들의 공격적인 판매에 의해 제품을 구매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판매에만 주력한 채 전자차트의 법적 효력에 대해 구매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이도 일종의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올바른 상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입을 수 있는 피해 사례에 대해 정확히 짚어주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안내해줘
치협이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면 치의학 및 치과계 산업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남섭 협회장은 최근 국회를 방문해 서상기, 양승조 의원과 면담을 갖고 한국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정책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책보고서는 2014년 연구원이 설립됐다고 가정하고 5년 후인 2019년 예상되는 성과지표가 예측돼 있다. 치과의료 질적 수준이 현행 0.86에 1로 성장해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1.19 수준에 바짝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치과재료 기술격차 연도도 최고 보유 국가와 비교해 3년인 것을, 5년 후엔 1.2년으로 앞당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수출 신장세를 통한 치과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치과 의료기기 세계시장 규모는 2010년 545억 달러로, 연평균 5.15%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2019년 국내 치과의료기기 점유율이 2%대를 넘어설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치협 정책보고서 외에 여러 연구에서도 한국 치의학 및 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치의학 분야는 정부의 투자 외면 속에서도 자체 노력만으로 선진국을 추격하는 기술수준을
한동안 뜸 했던 ‘고소왕’ 유디치과가 지난 10일 30억 손해배상 소송을 치협에 제기했다.유디치과의 입장은 이렇다.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유디치과 영업을 방해한 데 따른 영업 손실 30억 원을 배상하라는 것이다.가히 ‘고소왕’ 다운 발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유디치과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약 4년 간 무려 45건의 민 형사 소송을 남발했다. 건수로만 본다면 한 달에 평균 1건씩 고소장을 쓴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유디가 받아본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다. 허위 사실 유포 혐의 등 형사소송 13건 중 12건은 무혐의 처리됐고 1건은 진행 중이다.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 소송도 32건 중 24건은 1, 2심에서 패소하거나 소송을 자진 취하했고, 몇 건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유디치과의 무더기 소송은 소리만 요란했지 성과는 없었던 것이다. 치협에 대한 30억 민사 소송과 관련해서도 유디치과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법무법인 등 다수 법률전문가들의 예상이다.치협의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로 10개 유디치과가 30억 원의 영업 손실을 입었다고 하는데, 소송과정에서 손해액을 객관적인 수치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들
최근 국내의 개원환경이 어렵고 치열해지다보니 해외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거나 해외로 이민을 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보려는 의료인들이 늘고 있다. 일하는 와중에 해외 진출을 알아보기가 여의치 않아 전문 컨설팅 업체를 찾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업체들 중에서 일부는 사기로 경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고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주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의사 이민, 의사 해외 취업, 의사 해외 면허 등의 키워드를 넣고 검색해보면 수십 개의 업체들이 검색된다. 이 중에서도 한 업체는 한 회에 50만원에 이르는 컨설팅 비용을 받으면서도 제공하는 정보는 저급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아시아국가연합이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출범했기 때문에 면허양허 등에 문제가 없다거나 컨설턴트가 정신과 전문의라고 하지만 해당 대학을 나왔는지 확실하지도 않은데다 수가 개념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니 기가 막히다. 이 업체는 한 의사로부터 부동산 계약금과 인테리어, 의료기기 리스계약 등으로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사는 3명으로 피해액만 13억8500만원에 달한다고 하니 안타깝다.혹시라도 컨설팅 업체를 이용하려 한다면 실적 및 주변평가를
치과의사의 충실한 수술동의서 작성 비율이 46%에 지나지 않고, 의료배상책보험 가입율도 66%선에 불과해 의료사고 발생 시 방어 능력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S리더치과 병원과 원광치대 연구진이 치과의사 5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침습행위시 항상 수술동의서를 받고 치료를 진행하는 치과의사 비율은 겨우 25% 선 이고, 28%는 수술동의서 확보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였다.의료분쟁이나 사고 발생 시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는 치과의사 배상책임 가입율도 66%선이 고작이다. 치과의사 3명 중 1명은 의료사고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특히 진료기록부 작성 정도도 ‘매우 그런편’ 이나 ‘그런 편’ 등 비교적 충실히 한다고 응답한 치과의사는 74%에 불과 했다.이 같은 설문 조사결과는 개원가가 아직도 ‘의료사고 불감증’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어서 우려되는 마음을 금할 수 없다.수술동의서 작성은 의사에게 필수적인 법적 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동의서를 받는다는 치과의사가 4명 중 1명꼴에 불과하고, 28%는 등한시 한다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렵다.최근 법원 판례 경향은 환자 중심이다. 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제도 때문에 개원가가 속앓이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검사업체 직원이 방사선 발생장치를 검사하면서 기계에 무리가 가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짧은 시간 안에 수십 차례 촬영을 하다 보니 기계에 무리가 가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신규 장비 최초 설치 검사와 관련해서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검사기준에 적합해 출고된 신규장비를 최초 설치 시 정기검사와 동일한 수준의 검사항목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불만이다.또 검사 수수료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실제 검사를 받는 일선 개원가에서 불만이 많다. 뿐만 아니라 장비가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환자에 대한 유해성 유무나 적합 판정 기준 값에서 벗어난 정도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해당 장비를 즉각적으로 사용중지 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 차질은 물론 환자 불편까지 초래할 수 있어 개원가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파노라마, CT 등 치과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구강 전체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촬영이 진행되는 특징에 따라 촬영시간이 길고 발열량도 많아 기기에 무리가 가기 쉬운데 검사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X선 조사간격은 30초에 불과해 현실에 맞지 않다.신
치협이 유력 인터넷신문 대표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는 등 대 언론 홍보강화를 위한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끈다.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홍보담당 임원들은 2월 들어서만 해도 주요 방송, 신문, 통신사 기자들이 참여하는 한국과학기자협회 기자단은 물론 이형철 이데일리 대표와 변재운 쿠기뉴스 대표 등을 만나 현재 치협 중점 추진 사업의 하나인 ‘우리동네 좋은치과’ 사업 등을 소개하고 협조를 당부 했다.이뿐만 아니라 공보위원회에서도 유력 방송국 기자나 인터넷 신문 편집 책임자들과 수시교류를 통해 의료계 부조리 고발과 함께, 치협의 사회공헌 사업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사실 치과의사나 치과 의료에 관련된 과장된 보도의 이면을 보면 언론과의 소통부재로 발생한 측면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어려울 때 처음만나 우리의 입장을 호소하는 ‘방어적 홍보’로는 설득력이 없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최근 치협이 이슈를 만들어 찾아가서 만나는 ‘공격적 홍보’방향에 대해 박수를 보낸다. 관건은 이 같은 홍보방안이 집행부 임기 내내 이뤄져 치협의 전통적인 홍보 매뉴얼로 정착 돼야한다는 것이다.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서울지부가 최근 불법 면허대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포스터 및 리플릿을 제작하고 치과계 유관단체에 배포하면서 홍보에 나서고 있다. 면허대여의 위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면허를 대여했다가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치과의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비의료인이 월급제 의사를 병원장으로 등록해 월급을 주는 소위 사무장병원은 오직 영리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인한 약물 과다투여는 국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본인부담감면, 불법 과대광고 등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아 의료질서를 교란시키고, 결국 국민의 의료비 상승의 주범이 되고 있다.2012년도에는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두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끔찍한 사건도 일어난 사례가 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원인은 무리하게 투자를 한 사무장병원이 투자한 것에 비해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 명의상 주인인 의사들이 엄청난 빚을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면허를 대여하게 되면 병원의 민사채무를 명의자가 부담해야 하고, 병원에서 발생하는 탈세나 불법적인 모든 행위에 대해
본지는 지난달 26일자부터 ‘2015 경영기획 : 잘 되는 동네치과 노하우 전격공개’ 시리즈 기획물을 보도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신음하고 있는 동네치과에 개원가의 실전 노하우를 전함으로써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다.현재까지 3곳의 동네치과의원을 탐방해 노하우를 들어봤는데 첫 번째는 서울 중심가에서 벗어나 대학가 주변에 위치한 치과의원으로 20년 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다. 두 번째는 역세권도 아니고 유동인구도 많지 않지만 25년간 한 자리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 치과의원이다. 세 번째는 지역 재래시장 근처에 위치한 치과의원으로 역시 한 곳에서 개원한 지 25년이 넘었다.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2014년도 서울자영업자 업종지도’에 따르면 2009년에 개원해 2012년에도 무너지지 않고 버틴 치과의원은 77.3%에 불과했다. 즉 서울에 치과의원을 개원하면 3년 만에 폐업하는 곳이 10곳 중 2~3곳이나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 20년 넘도록 같은 자리에서 좋은 성과를 누리고 있는 이들 동네치과의 비결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특별히 내세우는 마케팅 전략은 없지만 진료철학만은 뚜렷했다. 우선 환자를 자신의 몸처럼 생각하면서 신뢰를 쌓
치과 기자재 업체 AS에 대한 개원가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지난 2008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개원가 민원사례 분석결과 기자재 업체 관련 분쟁이 전체 분쟁건수의 8.92%를 차지했다. 특히 2013년에는 15.9%로 2012년에 비해 2.3배나 치솟았다.일선 개원가 원장들이 손꼽은 분통 터지는 AS 불만 1순위는 ‘굼벵이 AS’다. 진료에 필수적인 장비나 시설이 고장나 당장 진료차질이 발생했는데, 온다는 말만 하고 ‘함흥차사(咸興差使) ’식 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쌍소리가 절로 나온다는 것이다.두 번째가 AS발생 원인을 무조건 관리소홀로 돌리는 업체의 ‘배 째라 식’ 영업방식이다. 처음 계약을 맺을 때는 친절했던 업체가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안면몰수 하는 태도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한다.앞서 열거한 사례는 일선 개원가에서 치과업체 AS 대해 가장 불쾌하게 여기는 불만 들이다. 이중 ‘굼벵이 AS’는 업체 측의 AS 운영 마인드와 시스템 부재가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개원가 원장들은 “본업이 환자진료 인데, 기자재 고장으로 진료 차질을 빚고 이에 대한 해결조차 늦는다는 것은 환자 진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예민하게
건강보험은 치과 경영에 있어서 ‘뿌리’가 된다. 치과를 경영하는데 건강보험이 든든하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국가 경제가 다소 어려워도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 치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만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는데다 연령도 점차적으로 낮춰질 예정이어서 치과도 더 이상 건강보험에 소홀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그런데 개원가의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인해 해마다 버려지는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가 상당액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치과의사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힘들게 진료를 해 놓고도 보험청구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최근 심평원 창원지원에서는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노인틀니 보험청구 누락 진료비를 보완·청구하도록 안내해 진료비를 찾아준 사례가 있다. 1억5000여만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간 노인틀니 청구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심사불능으로 처리된 517건이다. 1년간 일개 지원의 노인틀니에만 한정된 심사불능 금액이 이 정도라는 것을 감안하면 전국적으로 심사불능으로 처리된 치과 건강보험 진료비는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