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원가에 골칫덩어리가 하나 생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때문인데 점검하는 항목이 무려 59개에 달하는데다 내용 자체도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애를 먹고 있다는 게 일선 치과의사들의 전언이다. 소규모 동네의원에서는 진료를 하면서 짬짬이 자율점검을 작성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 뻔하다.게다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말만 자율일 뿐 강압적인 점검에 참여하라는 협박처럼 느껴진다. 왜냐하면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이나 부실하게 점검한 기관은 정부가 실시하는 현장점검 대상기관에 포함될 수 있다는 표현 때문이다. 치과의사로서의 주업은 환자의 구강질환을 치료하는 일이다. 환자를 정성껏 진료하기 위해서는 진료에만 매진해도 모자랄 판에 각종 행정적인 일은 점점 늘어나기만 한다. 오죽하면 치과의사하려면 행정의 달인이 돼야 한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이번 사태의 발단은 약학정보원, 지누스, IMS헬스코리아, SK텔레콤 등이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팔아넘겼다는데 있지만 정부는 의료기관을 개인정보보호 취약 분야로 판단해 부랴부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하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나서니 답답하
건치신문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동안 톱기사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다. 건치신문이 본지의 전문의 기사가 잘못됐다고 오보를 게재함에 따라 치협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냈고, 언중위가 건치신문에 정정보도문을 받아들이는 대신 치협은 손해배상 청구를 취하하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건치신문이 이를 끝내 거부해 자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다 지난 8월 13일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정정보도문을 싣게 된 것이다.치협 역사상 치과계 언론보도로 인해 소송까지 간 경우는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대부분 언중위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로 합의됐지만 건치신문이 언중위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치협의 의지와 무관하게 소송으로 이어졌고 1년이 넘는 시간과 노력을 낭비한 끝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이 과정에서 건치신문은 치협이 치과계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언중위에 제소를 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한다고 수차에 걸쳐 전후 사실을 호도하는 기사를 여러차례 게재한 바 있다. 건치신문은 이번에도 정정보도를 하면서 건치답지 못하게 진정한 사과대신 그동안의 경과 등을 설명하며 자사 입장을 정당화하고 치협의 민형사 소송을 부각시키는 기사를 동시에 게재
치협이 지난 3일 ‘KDA 콜센터’를 개통했다. 뼛속까지 대회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설된 콜센터는 직통번호를 마련해 회원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게 됐다. 이와 함께 치협의 대표전화 시스템도 무인응답 전화시스템을 도입해 번호를 선택하면 주요 관련 부서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치협이 콜센터를 마련한 것은 최남섭 협회장의 공약사항에 따른 것이다. ‘내게 힘이 되는 치협’을 슬로건으로 내건 최 협회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으로 콜센터를 신설했다. 이는 치협의 ‘회원바라기’ 정책의 시발점으로 치협이 오직 회원들을 위한 회무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최근 치협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와의 문제, 업체와의 문제, 직원과의 문제, 치과의사 간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로 개원가는 고민에 빠져 있다. 그만큼 여러 측면에서 치협의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개원환경에 놓인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치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세밀한 부분까지 치협이 함께 호흡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콜센터는 치협과 회원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필링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이제 콜센터 개통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 청구를 가입자가 아니라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말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금청구서, 진료기록사본 등 보험금 청구데이터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보험회사로 전송하면 보험회사가 청구데이터를 확인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이 밝힌 추진 일정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손의료보험금 간편청구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임을 볼 때 정부는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에도 의료계에서 강력 반발하자 병·의원이 환자를 대신해 청구하는 제도는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었지만 결국 거짓말로 드러났다.금융당국이 이같이 보험 청구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정부의 생각대로라면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만 국민이고 의료기관은 국민을 위한 비서밖에 안되나보다. 국민만 편해야만 되고 의료기관 종사자들은 국민 뒤치다꺼리나 하든 말든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참으로 한
강동구치과의사회(이하 강동구회)가 강동구보건소와 함께 ‘동네치과 만성질환 연계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21일에는 강동구회, 강동구 보건소, 강릉원주치대 관계자들이 만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강동구 보건소는 자체 관리하고 있는 2만 여명의 만성질환자에게 구강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교육하고, 반상회나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이 사업을 널리 알리며, 참여하는 치과의원의 명단을 홍보하는 등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이번 사업이 의미를 갖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지역치과의사회가 지역보건소와 오랜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치과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 프로젝트’를 일궈냈다는 점이다. 이는 강동구회와 보건소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면서 제도 시행 시 애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유기적으로 논의해 왔기에 가능하다.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자리를 잡게 된다면 치과주치의 개념이 동네치과에 자리 잡아 치과에 익숙하지 않은 환자들을 치과로 유도할 수 있다. 둘째로 유엔총회가 WHO의 권고에 따라 구강질환을 신장, 안과질환과 함께 NCD로 다뤄
치협이 지난 18일 이사회에서 덴탈포커스에 대해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를 결정했다. 오죽했으면 ‘최남섭 집행부가 민영지를 모조리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지 이해가 간다.이 신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회장님, 영광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최남섭 협회장과 치협 집행부의 갈등을 부추기고 비아냥거리며 전후 사실을 왜곡하는 기사를 또다시 게재했다. 그 이전에도 최근 몇 개월에 걸쳐 치협 집행부를 악의적으로 흠집내기 위한 기사를 계속 써왔다.이같이 정도를 넘어선 언론의 보도행태에 지부장들은 치과계 언론에 대해 치과계 내부에 대한 편가르기식 보도양상과 단체 내부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기에 이르렀다.최근에는 치과 민영지에서조차 ‘기자 본인이 지지하지 않는 집행부 수장이라해서 진실은 차단한 채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사견으로 기사를 쓰고 그릇된 여론을 조장하며, 기자라는 지위를 과다하게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되짚어 봐야한다’고 충고를 받기까지 했다.그동안 치과계에서는 보도행태가 언론의 정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가 여러차례 있어 왔다. 그때마다 언론의 자유를 빙자한 언론권력의
소위 ‘1인 1개소법’을 무력화할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황당하다. ‘1인 1개소법’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으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 마디로 치협이 치과계 명운을 걸고 사수한 법안이다.하지만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로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 법인의 이사로서 개설과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에 발의돼 치과계가 경악하고 있다. 만약 법이 통과된다면 의사가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을, 한의사가 치과병원이나 의과병원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치과의사가 의과병원이나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도 있다. 이는 ‘1인 1개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의료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1인 1개소법’은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각종 사무장병원 척결과 의료영리화 저지에 중요한 법적 근거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할 법이라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만일 이 조항이 무너진다면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의료인 일부가 다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수익 창출에 몰두하는 사
‘스케일링 공짜’를 홍보하며 환자를 끌어 모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고 이 같은 광고를 게재한 치과의사에게 자격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대법원 행정3부는 최근 대표적인 기업형 네트워크치과인 유디치과의 한 지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판결은 무료 구강검진, 스케일링 무료를 전면에 내세우며 환자유치에 열을 내고 있는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비롯해 일부 치과의 상업적인 마케팅에 확실한 제동장치를 마련하고 무료 스케일링 불법 여부에 대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환영한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법원에서 이미 스케일링 0원은 의료법 위반이 확실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상당수의 일선 보건소에서 ‘뚜렷한 위법 사항을 찾을 수 없다’는 식으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침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와함께 의료정의를 실천하고 치과의료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몇년동안 전력을 다해오면서 보건의료계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치협의 노력에 격
본지가 지난 2013년 11월 ‘복지부가 전문의 취득기회 전면개방 의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결국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보도인 것이 입증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지를 왜곡보도했다고 비판한 건치신문에 정정보도문을 48시간 동안 건치신문 홈페이지에 게재하라고 지난 13일 판결했다. 언론사와 언론사간 소송으로 번진 이번 사건은 건치신문이 본지 보도에 대해 ‘치협 기관지 전면개방 여론 호도·왜곡 도 넘어’란 부제목의 기사로 근거 없는 비난을 한 데서 비롯됐다. 본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해 왜곡하는 신문이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자 언론중재위원회에 손을 내밀었고, 중재위는 정정보도를 결정했으나 건치신문이 이에 불복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가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본지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언론사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냉철하게 되돌아 볼 수 있었다. 흔히 언론사의 사명으로 ‘불편부당 정론직필’을 거론하곤 한다. 이는 아주 공평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정당하고 이치에 맞는 의견이나 주장을 어떤 사실에 구애됨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지는 그동안 이 같은 굳은 심지를 갖고 꿋꿋하게 흔들림 없는 편집 방향을 견
올해 광복절은 70주년을 맞는 해여서 더욱 의미가 크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통일나눔 펀드를 조성하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치협을 비롯한 치과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남북통일에 대비해 북한 치과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교류지원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해 왔다. 치협은 종합학술대회에 북한 치의학회 관계자를 초청하거나 평양에서 남북치의학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를 추진했었고, 남북구강보건의료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조선적십자병원 구강수술장 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도 했다. 지금도 남구협 차원에서 남북치의학교류의 활성화와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성공업지구 내 남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남북치의학교류협회는 2005년 9월부터 2008년 2월 23일까지 총58차에 걸쳐 금강산 온정인민병원을 방문해 북한 현지 주민을 진료하는 등 정부 관계자도 놀랄만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건치 차원에서도 의약품 지원, 구강보건 물품 지원, 학술교류 등을 전개하기도 했다.원광치대는 통일 이후 보건의료 및 구강건강 연구 활성화를 위해 2012년 12월 27일 통일치의학센터를 설립했고, 서울대치의학대학원
국내 치과의사의 수가 과잉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인력수급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지난 3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1810~2968명의 치과의사가 과잉 공급된다. 지난 2010년에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나 2011년 발표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발표에서도 치과의사 공급 과잉이 예견된 바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아니더라도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치과의사는 매년 700~800명 선으로 배출되고 있어 개원 환경이 나날이 악화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이런 상황에서 치협은 치과인력의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최우선 선결과제로 꼽고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애쓰고 있다. 치협과 한국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협의회가 지난 4월 워크숍을 열고 정원 외 입학 인원을 현재 10%에서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정원 외 입학 적정화’에 합의한 바 있다. 또 이 같은 정책을 법 개정을 통해 관철시키기 위해 관계 당국 요로에 공문을 보내고 직접 실무자들과 접촉해 세부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한 발 더 나아가 외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국내로 진입하려는 ‘해외파’에 대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