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지부의 구성원들이 모여 지난 한 해의 사업을 평가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는 총회 시즌이 시작됐다. 지난 15일 강원·충북·경남·제주지부가 총회의 스타트를 끊으며 2014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을 세웠다. 또한 앞으로 3년간 회무를 이끌어갈 리더를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출범시키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총회의 의미는 더욱 각별하다.이번 총회는 또 지부 차원에서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영리병원 반대’, ‘국민건강권 수호’라는 문구가 새겨진 띠를 두르며 투쟁의지를 불태웠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치과의사 민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적극 반대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하나 된 치과의사의 모습은 교훈이자 모범이 된다. 치과의사는 언제나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자. 총회의 자리는 협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으고, 서로 손잡으며 얼굴을 맞대고, 서로를 격려하며 끈끈한 정을 나누는 아름다운 자리가 돼야 한다.대부분 대의원총회로 회의가 진행되는 만큼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의 역할이 크다. 이 때문에 우선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는 열의를 가져야 한다. 동료 및 선·후배 치과의사를 대표해 뽑혀
치과계는 지금 오는 5월부터 3년간 치과계를 이끌 리더를 뽑는 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전국 15개 지부는 이달 안에 3년 간 지부회무를 책임질 새 회장 선출에 나서게 된다. 인천과 울산지부는 이미 지난해 경선을 통해 차기 회장을 확정했다.남은 15개 지부 중 12개 지부는 단독출마여서 경선은 없겠지만, 회장으로서의 적절성을 묻는 신임투표는 이뤄지게 된다. 특히 서울, 경기, 경북지부 등 3개 지부의 경우 봉사하겠다는 회원들이 많아 경선이 불가피하다.이 뿐만 아니라 치과계 선거의 백미인 협회장 선거도 오는 4월 26일 예정돼 있다. 현재로선 3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3파전이 확실시 된다.어느 공동체든 새 리더의 선출은 변화를 통해 현재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해준다.하지만 최근 들려오는 기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경선을 앞두고 선거가 과열되고 있어 선거 전략이 네거티브 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혹자는 선거를 죽고 죽이는 전쟁터와 같이 비유한다. 그만큼 비정하며 치열하다는 뜻일 것이다.하지만 우리 치과계가 명심해야할 것은 선거는 전쟁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내가 이기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의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우여곡절 끝에 원광치대 산본치과병원(병원장 지영덕)이 폐쇄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다. 비록 진료과목은 축소됐지만 기존 7개에서 5개로 운영을 이어가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고 하니 불행 중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수련기관 기능 상실과 진료규모 축소 등으로 인한 후유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본치과병원은 소아치과와 통합진료과 두 개 과목을 폐쇄하고 기존 구강악안면외과를 비롯한 보철, 보존, 치주, 교정 등 5개 과목만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으며, 각 과목당 교수진을 1명씩만 남겨 12~13명 수준이던 교수진이 5명으로 축소돼 향후 수련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원광치대 산본치과병원 사태가 더욱 악화된 것은 학교법인 원광학원 측의 일방적인 폐업조치 때문이다. 원광학원 이사회는 지난 1월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산본치과병원 폐쇄를 전격적으로 의결하고, 병원 측에 폐업신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다. 이처럼 일방적인 폐쇄 조치는 경영상의 논리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치과대학의 분원치과병원은 단순히 경영논리로 설립과 폐쇄를 논해선 안 된다. 2차 진료기관으로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해당 지역의 거점
치과계 양대 기업형 사무장치과로 지탄 받아왔던 룡플란트의 과거 실 소유주 김용문 전 대표가 지난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룡 플란트의 합법 전환을 선언했다. 김 대표는 “자신 소유의 34개 룡플란트를 모두 매각했다. 동료 치과의사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룡플란트 등 이른바 기업형 사무장치과와 사투를 벌여왔던 치협의 입장에서는 가시적인 큰 성과물이 나온 셈이다.김 전 대표는 매각에 관련된 모든 법적 서류를 치협에 제공해 검증받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같은 김 전 대표의 항복 선언에 대해 상당수의 개원의들은 “잘됐다. 치협이 수고했다”라는 반응이지만, 일부에서는 진짜 합법적으로 전환 됐는지 의구심을 갖는 개원의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한편에서는 룡플란트라는 치과이름을 내세운 병원은 존재하는 만큼, 룡플란트가 척결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개원의도 있다.일부 미덥지 않다는 반응은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다양한 꼼수에 질린 노파심과 치협의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목표에 대한 홍보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기업형 사무장치과의 문제점은 1명의 치과의사가 페이닥터 이름으로 수십 개의 병원을 개설해 소유하면서, 적자가 나는 등 경쟁력이 떨어
지난 4일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공동 성명서 2개를 발표했다. 하나는 의협의 의사총파업 투표결과를 두고, 다른 하나는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을 놓고 발표한 성명서다. 두 성명서의 골자는 결국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강행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의정이 전면 대치하면서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협은 총파업을, 복지부는 엄정대응을 외치고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최근 정부는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를 검토해 투자활성화를 마련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뭇매를 맞고 있다. 게다가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국 정기택 경희대 교수를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했다. 날이 지날수록 혼돈을 수습하기는커녕 의료영리화 논쟁에 불을 지피고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이런 와중에 얼마 전에는 세모녀 동반자살 사건, 30대 주부와 4살 아들의 투신자살, 50대 부부의 동반자살 등 생계형 자살이 잇따라 터져 사회적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음이 증명됐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의료영리화라는 논란을 빚을 것이 아니라 이들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시스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해도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나와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반의사 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김현숙 의원은 개정안 추진 이유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다른 법에 적용되는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 역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 진료 환경이 갈수록 폭력으로 얼룩져 가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설득력이 약하다. 비근한 예로 얼마 전 창원시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는 폭행전과 13범인 A씨가 술에 취한 채 친구에게 적절한 치료행위를 해주지 않는다며 주사기로 난동을 벌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부각이 안됐을 뿐 크고 작은 의료인 협박과 폭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 현장의 목소리다. 의사 90%가 진료실 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오죽했으면 지난해 8월 치협, 의협, 한의협, 간협, 병협 등 범 의료계 5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까지 열고, 의료인 폭
정부가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과계에서도 인간 유전체를 활용한 치료에 관심을 갖고 이 같은 기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정부는 유전체 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등 6개 부처·청이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포스트게놈시대는 2003년 인간 유전체 전장을 해독하는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완성된 이후 시대로 과학사의 새로운 시대를 지칭하는 것이다.다부처 유전체 사업의 규모는 무려 5788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장장 8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간 프로젝트다. 복지부가 1577억원, 농식품부(농진청)가 1116억원, 해수부가 672억원, 미래부가 1513억원, 산업부가 910억원을 투자한다.우리나라 유전체 기술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에 비해 57.7% 수준으로 낮으며, 기술격차는 4.2년이다. 줄기세포·재생의료기술은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78.6% 정도의 수준이며, 기술격차는 2.5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치
복지부와 의협 간 합의한 의료발전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개되자 거센 후 폭풍이 불고 있다.치협, 한의사협회, 약사회는 지난 18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의협과 복지부와의 협의사항은 밀실야합이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했다.특히, 복지부와 의협 간 논의 협의체였던 의료발전협의회는 보건의료계 대표성이 없는 만큼,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의협의 파업을 반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이 뿐만 아니라 밀실야합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저지 투쟁에 나설 것도 천명했다.사실상 의약 3개단체가 의협을 보건의료계의 리더에서 신의를 저버린 배신자로 규정하고 결별을 선언한 것이다.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 6개 단체는 지난 1월부터 원격진료도입, 의료기관 영리 자법인 허용, 법인약국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보건의료상업화 정책 저지를 함께 외치던 동지였다. 추운 겨울밤 서울역 광장에서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의료상업화 위험성을 함께 알렸고, 민주당과 공조하는 등 투쟁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실천해 왔다. 이 같은 동지적 관계가 정부정책을 일단 인정하고 추후 국회 등에서 차차 풀어가겠다는 협의사항으로 절단이 났다. 그동안 의협과 공조해 온 치협 등 각 단체들은
보건의료정책은 마땅히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그런데 최근엔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가 나서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려고 애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진단용 모바일 복합(청진기+심전도) 의료기기를 개발하겠다고 나섰다. 원격의료나 보건의료분야의 투자활성화 정책은 복지부가 가장 큰 관련이 있으며,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다. 그러나 이들 부처가 아니라 경제부처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부처는 의료산업화라는 미명으로 일련의 정책들을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장에서 사고파는 상품처럼 의료를 상업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입장이다. 또한 이런 정책들의 이면에는 결국 IT업체, 재벌들이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물론 정부부처가 문을 꽉 걸어 잠근 채 자신만의 분야만 바라보는 ‘쇄국정책’을 펼치라는 것은 아니다.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은 시너지 효과를 내 비약적인 발전을 일굴 수 있다. 그렇지만 명백히 다른 분야의 소관이거나 타 부처와 관계가 있는 정책을 내세울 땐 적어도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국회에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피폭량 관리 관련 법안이 연이어 발의 되고 있다.김영주, 이상민 의원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각각 제출한 의료법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환자에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피폭의 위험성을 알려주고 이를 어길시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또 복지부 장관이 촬영부위별 환자의 피폭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했으며 환자별 피폭량과 검사기간, 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한편, 환자가 피폭관리 기준을 넘어서면 이를 고지토록 했다. 무분별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로 인한 과도한 피폭을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 발의 된 두 법안의 기본취지에는 동감한다. 하지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피폭량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치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많다.피폭량이 많은 의과용 CT로 인한 불똥이 치과계로 튄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7년부터 5년간 의료기관별 방사선 검사 종류별 피폭량 등 10억여건 분석 결과, 2011년 국민 1인당 연간 피폭량은 1.4mSv 인데 치과용 방사선 진단 장치로 인한 피폭 량은 0.3%인 0,004mSv에 불과 했다. 피폭량을 제일 많이 발생시킨 것은 역시 의과용 CT로 국민
신용카드사들이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이 최근 발간한 ‘병원경영·정책연구’에서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점 및 적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발표를 통해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부과 체계를 언급하면서 카드사들이 가맹점 의료기관의 수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 마케팅 비용과 대손 비용 등을 법적으로 차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특수성상 카드사의 마케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를 의료기관의 수수료율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카드사 자체 잘못으로 인한 대손 비용까지 수수료로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12년 12월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드수수료율 인상으로 치과병·의원의 부담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무이자할부서비스 중단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연매출 2억원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가맹점에는 1.5%, 2~1000억원의 가맹점에는 최고 2.7%까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일부 치과의원의 경우 개정 여전법으로 수수료가 줄었다고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