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구강건강 수호연대(공동대표 박영섭·이하 수호연대)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과 운영을 금지하는 의료법 33조 8항의 헌재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수호연대는 지난 8월 30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소수의 의료인에 의한 독과점을 방지해 의료시장의 양극화를 막고 의료공공성을 지키고자하는 입법 목적을 재확인 했다. 헌재의 판결은 명확했다”고 논평했다. 수호연대 측은 “헌재가 소수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운영은 실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다른 의료인에게 종속시키고 지나친 영리추구로 나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침해되는 이익들이 공익에 우선하지 않음을 적시했다”며 “이는 곧 의료인의 독립되고 주체적인 진료행위가 자본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확대시켜 건강한 의료질서와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수호연대 측은 이제 다음단계로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환수와 처벌 강화를 위한 보완입법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수호연대는 의료법 33조 8항이 2012년 개정절차를 밟을 때 보건복지부 내에서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사람이 살아가면서 법률을 크게 의식하지 않으면서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법 없이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다. 그러나 치과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하고 비용를 받는 과정에서 법률을 의식하지 않으면 상당부분 그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최소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의식하면서 진료하고 비용을 받아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는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처분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통상의 법률에서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이라는 것은 행위자가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고의나 과실이 있느냐가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는 당연하고 법령의 내용을 단순히 모르고 있었다 해도 환수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내용을 알 필요성이 있다. 건보공단은 치과병원에서 법 제57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부당청구 금액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물론 잘못된 청구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문
치의신보 제 2725호 1면과 3면에 걸쳐서 ‘치과의사가 아프다’라는 제목으로 환자 입만 보고 산 세월이 불러온 병, 일반인에 비해 근골격계 28배, 신장병 13배, 우울증 4배 등 높은 위험에 처해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거의 모든 질환에서 치과의사가 위험성이 더 높아서 근골격계 질환은 28.69배, 신장병은 13.07배라고 한다. 주요 암의 상대위험도 산출에서도 일반 국민에 비하여 1.86배 높다고 한다. 치과의사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서 47.9%, 심혈관질환 17.4%, 사고사 13.5%, 고의적 자해나 자살이 10.8%, 뇌혈관질환 5.8% 순인데, 일반 국민에 비하여 자살과 사고사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리고 암으로 인한 치과의사 사망자 가운데에는 간암이 25.5%, 혈액암 16.3%, 폐암 14.3%의 순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의 임상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치과재료나 방사선 또는 바이러스 등 위험할 수 있는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환경에 노출되고, 날카로운 기구에 의한 부상이나 B형 간염, HIV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인을 갖고 있다. 더욱이 심한 노동 강도와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위험 요인에 있어 다른 직종의
새로운 일을 준비하다 보면 그리기를 하길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쉬운데 채우기를 하길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 그리기는 기획의 성격이, 채우기는 실무의 성격이 있어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시대에 그리기는 이전만큼 어렵지는 않다. 그리기는 채우기에 비해 몸의 고됨이 덜하니 실행하기가 쉽다. 일이 실패할 경우 그리기를 한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으나 대부분의 경우 그 반대이다. 그린 그림의 크기가 클수록 더욱 그런 편인데 실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채우기는 일에 대한 경험을 쌓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업무이나 대개 반복적인 일을 수반하고 실무적인 지식을 동원해야 하므로 머리와 몸이 고되다. 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때는 채우기를 통하여 본인이 투자한 시간만큼 성장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업무에 익숙해지고 나면 채우기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잠을 줄여야 하고 투자한 시간만큼 지속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그리기가 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자주 접할 수는 없지만 사안에 대해 통찰력과 소화력을 갖춘 그리기를 만나면 큰 배움을 얻는다. 그런 그리기를 하는 사람은 그리기를 시작할 때부터 채우기가 끝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