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치과 요양급여비율(환산지수·이하 수가) 인상률이 1.5%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 6월 1일 최종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 측이 제시했던 인상률 그대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6월 26일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1년 수가 인상률을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2021년도 전체 평균 수가를 최종 1.9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치과, 의원, 병원 유형에 대한 2021년도 수가 인상률을 심의한 결과 ▲치과는 1.5% ▲의원은 2.4% ▲병원은 1.6%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도 최종 수가 인상률은 치과 1.5%, 의원 2.4%, 병원 1.6%, 한의원 2.9%, 약국 3.3%,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평균 1.99% 인상률을 보였다. 앞서 치협 수가협상단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해 익일 아침까지 진행된 건보공단과의 최종 수가협상에서 공단 측이 최종 제시한 1.5% 인상률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렬을 선언한 바 있다. 당시 치협과 의협, 병협 등 주요 3단체가 최종 수가협상 결렬을 택했다. 치
말 많던 SIDEX 2020이 탈 없이 끝나고 몇 주간의 시간이 흘렀다. 코로나 지역사회감염이 퍼지는 와중에 치과의사가 대규모로 모이는 대형 행사 강행이 필요하냐? 마냐? 엄청난 논란 속에 말 많던 SIDEX 2020이 드디어 잊히고 있다. 방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겠다던 호기로운 패기는 성공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많은 치과가 불참했다고 광고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더불어 나를 비롯한 다수의 치과의사들이 행사 강행에 반대했고, 서울시도 자제명명을 내렸었다. 다음과 네이버를 비롯한 검색 사이트와 공중파에 오르내리며 며칠간 온 국민에게 질타와 조롱을 받았다. 행사장엔 꼬투리 잡으러 온 기자들이 많았다고 하던데, 완벽했다던 행사 진행에 대해선 그 어디에서도 국민들은 뉴스를 접할 수 없다. 포탈과 공중파에서 대차게 까이며, 국민들의 기억엔 치과의사들은 코로나 지역사회감염을 무시하는 집단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당연히 연기나 취소될 줄 알았던 내 생각이 잘못되었던 것일까?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으로 연초부터 치산협(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 행사 연기나 취소와 부스비 환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더니, 신흥과 더불어 임
환자의 안전과 치과의료 종사자의 직업 안전을 동시에 담보할 한국형 치과감염관리 표준 매뉴얼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치협은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치과감염관리 표준정책 매뉴얼(Dental Infection Control Standard Policy & Procedure·이하 표준 매뉴얼)’을 개발, 배포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해당 표준 매뉴얼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치과감염관리지침을 표준화한 결과물로,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제작됐다. 특히 우리나라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하는 한편 외래 중심의 치과진료 감염관리방법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치과감염관리 지침이나 매뉴얼의 경우 외국의 지침을 번역 편집하거나 내용에 있어 포괄적이지 못해 치과대학 수련 병원에서 일반 치과의원까지 모든 치과의료기관에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장재원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장은 “이번 지침이 치과계 감염관리의 기준으로 자리 잡아 치과의료기관 감염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치과 병·의원 규모별, 대상별로 특화된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치과병원 인증 평가의 감염관리 분야 개선을 통해 치과의
코로나19 사태 속 ‘SIDEX 2020’개최를 놓고 잠시 의견이 엇갈렸던 치협과 서울지부가 행사가 무사히 치러진데 대한 안도의 뜻을 나누고 이제는 치과계 화합 및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다.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이 오늘(25일) 이상훈 협회장을 예방,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이번 ‘SIDEX 2020’행사 전후의 과정과 진행 결과를 양측이 공유했다.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은 이날 “협회 권고에도 불구하고 SIDEX 2020 개최로 심려를 끼쳐 유감을 표명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협회장은 “SIDEX 2020이 무사히 잘 치러져서 다행이며, (대회 기간 동안) 방역에 힘쓰시느라 수고하셨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 협회장과 김 회장은 SIDEX 2020이 무사히 개최된 만큼 이제는 “치과계가 화합하고 하나로 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A한방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를 병원장으로 내세워 요양기관을 개설하고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운영 및 인력채용 등을 관리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이에 대한 내부고발에 의한 조사결과 ’14년 12월~’16년 8월까지 8억5000만 원을 부당 적발했고, 신고인에게는 910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지난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불법·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총2억4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 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최고금액 포상금이 지급결정된 사건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 총 8억5000만 원을 적발한 건이다. 이 외에도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