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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 고삐 더 조인다

묶음·보상판매, 국제학술대회 ‘돋보기’
권익위, 공개토론회서 개선방안 ‘예고’


과도한 의료기기 묶음판매(1+1), 보상판매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기준을 정부 지원 인정 기준으로 강화하고, 지원금 사용내역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권익위)가 개최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공개토론회에서는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이 제시됐다<사진>.

주제발표자로 나선 문석구 과장(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은 “의료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처벌이 강화되고 있지만 의료인 행정처분이나 민원은 증가하는 추세”라고 언급한 후 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사례들을 설명하며 “의료인 단체의 자율적 리베이트 관행 근절에 필요한 지원 장치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 협회의 회원사 준수 자율정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자율통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범위를 초과해 묶음 판매나 보상판매 등으로 제공되는 과도한 물품 및 구매를 할 경우 리베이트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 기자재 구매 조건으로 제공되는 유무상 물품, 추가할인율 등 판매 물품 이외의 경제적 이익 제공도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 보고서’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묶음 판매나 보상판매가 허용 범위를 넘을 경우 리베이트로 인한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향후 구매조건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역에 대한 구체적 관리를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현행 의료법 제23조 3항에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와 관련 의료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금전, 물품, 편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즉, 거래금액의 최대 1.8%의 비용할인은 허용하고 있다.

# 이달 중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 개선안 확정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투명한 관리와 인정기준 강화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문석구 과장은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경우 주최 측 부담비율 및 집행 내역의 사후통보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금 투명성 집행여부의 확인이 곤란하다”며 “또 참석 의료인 국적이 5개국 이상으로 돼 있어 국제학술대회 개최 요건의 충족도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 학술대회 규모를 국제학술대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국제 학술대회 지원금의 결산내역 등을 의료인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의 인정기준도 ▲5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 ▲300명 이상 참가, 외국인 100명 이상 ▲3일 이상 진행 등 정부 지원 인정기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리베이트 관행 개선 방향에 대해 의료계 참석자들은 리베이트 근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강봉윤 약사회 정책위원장은 ‘성분명 처방’과 ‘의약품 허가·약가 제도 연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며,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는 “규제보다는 자율 개선을 유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국제학술대회 기준 강화도 우리나라가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리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학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날 공개토론 후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확정, 이달 내로 안건 상정 및 개선방안 권고, 사후관리 등의 절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