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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두하악장애·치과수면학회 치협 인준 코앞

치협 학술위 인준 심의 통과, 이사회 의결만 남겨
학회 인준 규정에 신청시기·활동 심사 기간 보완


(가칭)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와 (가칭)대한치과수면학회가 치협 학술위원회(위원장 이종호) 인준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1회 치협 학술위원회에서 이 같이 의결했다<사진>. 두 학회는 치협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치협 인준 분과학회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칭)대한양악수술학회, (가칭)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 (가칭)대한치과감염학회, (가칭)대한치과수면학회 등 4개 단체에 대한 인준 심의를 진행했다. 각 학회 회장이 5분간의 발언권을 갖고 인준 당위성을 피력했으며, 이후 학술위원회 위원들의 찬반토론 및 인준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가칭)대한측두하악장애학회와 (가칭)대한치과수면학회가 인준 심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두 학회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학회 인준 규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가칭)학회의 인준신청 기간을 매년 8월 1일에서 31일까지로 하며, 학회활동 심사기간을 신청학회의 마지막 회계연도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 별지로 마련된 학회인준신청서를 구비해 신청토록 했으며, 심사비 납부 근거도 마련했다. 또 인준심사에서 탈락된 경우 차기 년도에 연속해서 다시 인준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학회인준신청서에는 학술활동평가기준, 각 평가항목별 요구되는 증빙서류 등을 명시해 학회들이 통일된 양식으로 인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학회 인준 규정 개정내용도 치협 이사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회의에서는 이 외에도 ‘학회 인준 규정’에 관리 규정도 넣어 활동 미흡 학회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이 같은 내용은 향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분과학회 제도 개선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분과학회 제도 개선은 치협 학술위원회 구성에 대한 건으로, 기존 인준 분과학회 학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대한치의학회 정관에 의해 추천된 학회장으로 구성토록 정관을 개정하자는 안이다. 이는 모든 학술위원들의 만장일치 된 의견을 취합해 추진키로 했다.

이종호 위원장은 “학회 인준을 위한 학술활동평가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화 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키 위해 노력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더 논의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분과학회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앞선 회무 추진 결과 모든 인준 분과학회장들이 통일된 의견을 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학회장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