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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인력 면허신고 “꼭 확인하세요”

치협, 면허·자격신고, 보수교육 이수 등 시도지부에 안내

“원장님, 함께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면허·자격신고 확인하세요.”

치협이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치과 종사인력의 면허·자격신고와 보수교육 이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 10월 23일 “회원들이 소속 의료기관의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에게 보수교육 이수 및 면허·자격 신고를 독려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귀 지부에 요청 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시도지부에 안내했다.

이는 치과 종사인력들이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의 효력이 정지돼 치과진료에 차질을 빚거나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 제4항 및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면허·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보수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고,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 시까지 면허·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

치과위생사의 경우 2014년 11월 23일부터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가 시행돼 올해 면허신고 대상자는 2015년 면허신고자, 2015년 신규면허취득자, 2014년 이전 면허발급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이다. 치위협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전체 면허신고 대상자 6만5798명 가운데 면허신고를 한 사람은 3449명, 신고율은 약 5.24%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2017년부터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20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 2017년 이후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2017년 이전 면허발급자 중 면허를 신고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는 올해 반드시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