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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비 회원 무료 혜택

협회비 장기미납회원 등록비 4만5000원
고성산불 피해 강원지부 지원 결정
김 협회장 “세무대책 등 개원가 현안 집중”
치협 정기이사회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 등록비를 일반회원은 무료, 협회비 장기미납회원에게는 4만5000원을 부과키로 했다.

치협은 지난 5월 28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회계연도 제1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앞서 치협은 올해 2월 정기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수수료를 일반회원 1만원, 협회비 장기미납회원 4만5000원으로 책정한 바 있으나, 지난 4월 열린 제68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산지부가 상정한 ‘자율점검 등록비 무료 요청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이사회에서 이를 반영한 안을 의결했다.

장기미납 회원은 협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를 말하며, 미납회비 완납 시 등록비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9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자율점검기간은 5월 31일부터 7월 31일까지 두 달 간이다.

또 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 초 강원도 고성·속초일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 재해현장에서 치협이 무료치과진료지원을 진행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변웅래 강원도치과의사회 부회장, 구 용 속초시치과의사회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키로 했다. 기공작업을 지원해 준 정주성 치과기공사(카이로덴탈), 스캐너 등 장비지원에 나서준 강두원 오스템임플란트 영업본부장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키로 했다.

또 이번 산불재해로 인해 강원지부 소속 회원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치협 재해성금예산에서 일정 금액을 강원지부에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이사회에서는 새 회기 협회비가 걷히기 전까지 부족한 예산운영을 위해 운영기금에서 5억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키로 했으며, 올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운영을 1년 더 연장키로 결정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운영예산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승인키로 했다.

이 외 치협 주최로 오는 6월 24일 서울대학교치과대학병원에서 열리는 ‘미국의 커뮤니티케어·노인 구강관리서비스와 전문인력간 상호교육’ 학술집담회에 보수교육점수 2점을 인정키로 했으며, 한국바둑방송이 오는 6월 23일 연세대 백양누리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하는 ‘2019 보건의료전문가 바둑대회’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키로 결정했다.

또 ‘치과의사전문의 수련경력 및 자격검증위원회’ 위원 중 한동후 연세치대 교수를 곽재영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교수로 교체하고, ‘감염관리소위원회’의 라성호 위원을 해촉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보고사항으로는 각 위원회별 총회 수임사항 확인, 보건복지부 구강정책전문위원회 참여 임원 및 주요활동사항, 2019년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내용, 제3회 치의미전 결과보고 등이 다뤄졌다. 제74회 구강보건의날 기념식은 오는 6월 5일 오후 2시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며, 이날 오전부터는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시민 대상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김철수 협회장은 “지난 5월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PDC 2019·KDA종합학술대회·SIDEX 2019에 1만2500여명이 등록하며 당초 회원들에게 약속 드렸던 대로 역대 최대·최고 회원 참여형 명품 국제행사로 마무리 됐다. 특히, 캐서린 켈 FDI 회장과 게르하르트 시버거 차기 회장, 틴춘 웡 전 회장 등이 참석해 APDC 2019가 아시아를 넘어선 세계적인 국제행사로 격상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에서 45억 아시아·태평양 국민 구강보건향상을 위한 서울선언, 국제적 감각을 갖춘 젊은 치과의사들에게 세계치과의사연맹(FDI)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번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내준 전국의 3만여 회원 여러분과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준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협회장은 이제 국내 치과계 주요현안에 집중해 회원을 위한 회무를 더 강력히 추진해 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저희 치협 30대 집행부는 다시 회무현장으로 복귀해 개원가와 직결되는 민생현안 해결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제일 우선순위는 정부의 세무정책 개선으로 치협의 연구용역 결과 치과업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일부 경비처리 규정과 치과 기준경비율이 메디컬의 여러 과에 비해 심각하게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며 “치과세무회계 세미나가 회원들의 호응이 큰 만큼, 앞서 시행된 서울 뿐 아니라 각 지부 의견을 수렴해 광역별로라도 전국 순회세미나 개최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영정책위원회는 빠른 시간 안에 노무정책이 포함된 치과세무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추진해 지방 회원들도 절세혜택을 받아 병원 경영환경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협회장은 “저와 30대 집행부는 앞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세무정책을 정부와 국회를 통해 바로잡아 나갈 수 있도록 치협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력투구함은 물론 ▲구인난 ▲전문의제 ▲치과병의원 노무 제도개선 등 회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민생정책을 적극 추진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