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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부회장 폐지 논의 연기 건의

선거때 많은 영향 미칠수 있어 “심사 숙고해야”
정관 제·개정 심의분과위원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기대의원 총회가 비대면으로 이뤄질 예정인 것을 감안, 치협 선출직 부회장 폐지를 골자로 한 정관 개정안 논의가 내년 정기대의원 총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치협 정관 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오덕근·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11일 김종환 대의원총회 의장을 포함,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회의를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대구지부에서 상정된 정관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경기지부에서 상정한 ‘치협 선출직 부회장 폐지의 건’은 치협 회장 선거 시 선출직 부회장을 제외하고 회장 후보자가 단독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회장 출마 시 선출직 부회장을 확보해야 하는 제약이 클 뿐 아니라 일부 후보자 중에는 특정대학 출신의 선출직 부회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아울러 대구지부에서 상정한 ‘치협 임원 선출의 건’은 추후 치협 회장 선출 투표 시 결선투표 없이 총 유효투표수의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치협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하자는 취지를 배경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정관심의분과위는 각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경기·대구지부에서 상정한 정관 개정안이 추후 선거 시 많은 영향을 끼치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개정안으로 판단, 오는 25일 대의원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논의 중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두 지부의 상정안을 연기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론 내렸다.


오덕근 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에서도 치과계가 한데 뭉쳐 상호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대의원총회 의장은 “경기·대구지부 상정안은 선거 관련 상정안은 시간을 두고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