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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고충해결" 일반의안 44개 통과

치과계 현안 해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 촉구
비대면 총회 불구···참석 지부장 송곳질의 잇따라

 

제69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으로 진행된 가운데 치과계 주요 현안으로 분류되고 있는 보조 인력난 해결과 치과보험 확대 등 주요 일반의안 46개의 표결이 진행, 대다수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일반안건 표결은 4월 25일 오전 9시부터 정기대의원총회 시작 전인 오후 3시까지 전국의 대의원들이 치협 홈페이지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일반의안 의결은 정관 제37조에 의거해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처리하고 있다.


상정된 일반 의안 가운데 많이 상정된 안건으로는 보조인력난 문제 해결을 비롯해 치과보험 적용범위 확대,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인상에 따른 대책 등으로, 사전 표결 결과 2개를 제외한 모든 안건들이 통과돼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촉구됐다.


특히, 개원가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보조인력난과 관련해서는 보조인력 직군간의 조율을 통한 수급 해결방안과 보조인력 업무범위 및 역할 재조정, 구인난 해결을 위해 현실에 맞는 다양한 정책 수립, 치과전문간호조무사제도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이어졌다. 


또 치과보험 적용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안건도 다수 상정돼, 완전 무치악 환자에서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와 스케일링 보험 적용대상 연령 확대, 노인 임플란트 보험 적용 치아 수 확대 및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보험 확대 등이 강조됐다.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의 과도한 비용 인상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처리비용 상승의 심각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협회장 위임 통과

 

아울러 이슈가 된 주요 일반 안건으로는 ‘제1호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위임의 건(협회)’을 비롯해 ‘제2호 적립금 회계 사용 승인의 건(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협회)’, ‘제25호 치의신보 협회장 선거 편파보도 및 재발 방지의 건’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협회 정관 제16조(임원의 선출) 제3항에 의한 임원(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을 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1호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위임의 건(협회)은 사전 표결 결과 총 211명 대의원 가운데 표결에 참여한 대의원 168명 중 122명(72.6%)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금을 적립금 회계에서 지출하고자 하는 제2호 적립금 회계 사용 승인의 건(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을 위한-협회)도 168명의 대의원 중 132명(78.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어 제25호 치의신보의 협회장 선거 편파보도 및 재발 방지의 건도 대의원 168명 중 102명이 찬성, 60.7%의 찬성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 밖에도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한 법규 개정 및 불법 의료광고 심의기간 단축 ▲치협의 대관업무 및 홍보활동 역량강화 ▲협회장 상근제 재검토 ▲외부감사 도입 ▲지부별 영문명 기준 마련 ▲구강검진 시 파노라마 항목 포함 ▲협회장의 겸직금지 규정 검토 ▲보수교육 시 미등록 회원의 자격 제한 ▲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추진 ▲치과 사보험 서류 일원화 ▲요양병원장에 치과의사도 가능토록 관련법률 개정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대응매뉴얼 제작 등 치과계 각종 현안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다양한 안건들이 통과됐다.


반면, 대의원들의 책임 있는 투표권 행사를 위한 기명투표 실시에 대한 안건과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발생 시 선거 연기를 고려하자는 안건은 표결결과 부결됐다. 아울러 협회 임원 선출과 관련해 상정된 정관개정(안)은 철회됨에 따라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