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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선지급 6월까지 연장

6월 22일 접수마감,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 90~100%
코로나19 확산으로 우편접수만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정부정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환자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일선 의료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선지급 특례지원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전국 의료기관 중 신청기관이며(압류기관 등 제외), 지급기간은 ’20년 5~6월(월 1회 지급)이다. 


선지급 기준금액은 기존 특례 시행중인 금액과 같다.


대구·경북지역 의료기관을 비롯해 감염병관리기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기관, 선별진료소 설치기관, 국민안심병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운영기관, 확진환자 발생·치료기관 등 직접적 영향기관은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공단부담금) 100%를 지급한다. 


이 외에는 전년도 3~5월 월평균 급여비의 90%를 제공한다. 이 3개월 간 지급된 금액이 없는 기관은 해당기간 이후 청구된 3개월분을 적용한다.


6월 지급분은 5월 중에 일괄지급 예정이며, 선지급 기준금액에서 당월 급여비 기지급액이 있을 경우 차감 후 지급한다. 선지급 이후 당월 내 추가 급여비 지급분이 있을 경우, 선지급 정산분에서 우선 상계 후 잔액분을 지급한다. 사후정산은 ’20년 7~12월(6개월) 간 실제 급여비와의 차액 균등상계 한다.  


신청대상 및 지원한도 금액확인은 건보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요양급여>요양급여비지급>선지급 신청대상여부조회’를 통해 하면 되며, 이달 13일부터 조회가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5월 13일(수)부터 6월 22일(월)까지며, 5월 1개월분만 신청할 경우 또는 5, 6월 2개월분을 동시 신청할 경우 5월25일까지 공단본부, 지역본부에 접수돼야 지급 가능하며, 6월 1개월분만 신청할 경우 6월22일까지 공단본부, 지역본부에 접수돼야 지급 가능하다.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된 건의 경우 신청월은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시기는 접수 후 7영업일 이내이며, 접수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우편접수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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