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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백신” 진료 시 반드시 착용

우리 치과 확진자 불안하면 치협으로 전화·상담
코로나19 재유행 환자·의료진 감염 예방 절실
치협·중대본 지침 톺아보기

 

최근 서울 성북구 대형교회 발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치과 의료기관 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 번 감염관리 지침을 되새기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코로나19 시대에서의 교차 감염을 예방하는 첫 번째 단추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모든 코로나19 지침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스크 착용으로, 확진·의심 환자 진료 시 적정한 마스크를 착용했는지에 따라 이후 감염 여부는 물론 자가격리 조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치협이 지난 6월 초 발표한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은 ▲환자 내원 시 지침 ▲환자지침 ▲진료지침 등 크게 세 파트로 구성돼 있다.


‘환자 내원 시 지침’에서는 우선 모든 내원 환자 ITS, DUR을 확인하는 한편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을 반드시 체크하도록 했다.


특히 모든 내원 환자에서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진료를 미루되 이 경우 진료 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환자지침’에서는 모든 내원 환자가 엑스레이 촬영 및 진료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KF94, 덴탈)를 반드시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진료지침’에서는 ▲데스크 및 병원관리업무 ▲방사선실 ▲진료실 ▲상담실 등 의료진 및 환자 동선에 따라 세분화된 내용을 제시하며, 차별화 된 감염관리 지침을 공유하고 있다.


#에어로졸 생성 시술 후 소독·환기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치과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 역시 환자 동선에 따른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다.


우선 시술 시작 전 시술 종류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선택 착용하고, 매 환자 진료 후 환자가 접촉한 표면은 소독한다. 에어로졸 생성 시술 후에는 종료 후 소독하고 환기한 다음 다른 환자를 진료한다.


확진·의심 환자를 접촉하는 의료진은 손 위생과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피부와 직접 접촉을 피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전신보호복 또는 긴팔 가운, 일회용 장갑, KF94 또는 동급 이상의 마스크, 고글 혹은 안면보호구)를 선택 착용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및 의심되는 환자에게 응급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폐쇄된 개별 공간에서 제공하고, 가능하면 핸드피스, 쓰리웨이 실린지, 초음파 스케일러 사용 등 에어로졸 생성 시술을 피한다. 에어로졸 생성 시술의 경우 음압격리실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협의 ‘알기 쉬운 치과병·의원 코로나19 개인방역 지침’과 중대본의 ‘코로나19 치과 의료기관 감염예방·관리’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치협 홈페이지(www.kda.or.kr)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종합 안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의료진 검사, 방역 신속하게 진행돼야”
최근 감염 확산에 따라 정부와 의료인 단체 간 협조를 위한 조치들도 발 빠르게 시행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치협으로 공문을 보내 일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물품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포 대상은 치과병·의원(코로나19 접촉자 진료 가능한 기관 우선선정)이며, 코로나19 예방관리 리플릿과 일회용 비닐가운, 소독티슈 등 감염예방관리 물품이 9월 중 제공된다. 해당 물품을 받을 경우 일종의 코로나19 안심 병원 역할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치협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이하 비상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의료시스템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 만약 감염되거나 검사 대상자가 될 경우 조속하게 방역, 소독, 검진 등을 진행해 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최근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확진자가 다녀간 치과 의료진에 대한 검사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진료 현장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치협 비상대책본부 측은 “만약 확진자나 의심자가 치과를 방문을 할 경우 치협 비상대책본부로 연락하면 절차 등을 신속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의 02-2024-9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