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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집행부 입장문 사실과 달라”

김연태 경기지부 선관위원장 반박문 발표

경기지부 집행부가 지난 11월 26일 공개한 ‘당선자 지위 확인 선고 연기에 따른 입장문’에 대한 반론이 나왔다.

김연태 경기지부 선거관리위원장은 최근 발표한 반박문을 통해 “최유성 회장 측이 6월 19일 경기지부를 상대로 당선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을 했고, 경기지부를 대리해 모 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특별대리인의 무변론으로 현재까지 본안소송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이에 선관위 및 나승목 측의 이의제기에 특별대리인이 사퇴했는데 난데없이 소송 원고가 선고 연기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해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듯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최유성 회장 측이 선거당일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졌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고, 선관위의 최종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도 원고 최유성 회장 측”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의 결정시 원고 측에 불리한 판단을 내린 이들이 혼란의 제공자가 되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하며, 윤리위 회부를 당해야 한다는 최유성 회장 측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며, 이는 선관위의 존재를 무력화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제라도 꼼수를 버리고 정상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소송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며, 그 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지부의 발전에 기여해 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