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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징수감면 입법 추진

이종성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6일 대표발의
“리니언시 제도 도입, 사무장병원 개설 의지 꺽어야”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징수금을 경감해 주는 일명 ‘리니언시 제도(자진 신고자 감면)’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 또는 면허대여약국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인이나 약사 면허 대여는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 내부자 자진신고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자진 신고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징수금 부과처분을 피할 수 없으므로 자진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경우 사무장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언제든 자진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무장병원 개설자에게 알려 개설 의지를 꺾어 버릴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자진 신고 시 징수금 부과처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무장 병원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관련 증거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제출했는지에 따라 감경 혜택 범위를 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도 리니언시제도를 도입하고 담합사건의 약 70%를 적용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사무장병원도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