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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보완입법 12월 29일 공포 6월30일 전격 시행

1인 1개소법 위반 제재 장치 본격 가동 큰 의미

 

정부가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을 12월 29일 공포했다.


해당 법령들은 부칙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포된 지 6개월 후인 오는 6월 30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9일 공포했다.


국회에서 제출한 법률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에 이송되고 15일 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지난 12월 18일 이들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고, 11일 후인 12월 29일 마침내 공포됐다.


따라서 이날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은 각각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건강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들 법령의 경우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성과가 크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치협은 현재 운영 중인 ‘불법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를 ‘1인 1개소법 위반 및 사무장치과 신고센터’로 확대 개편해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검찰청 등 정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적인 제재와 처벌을 이끌어 내는 등 1인 1개소법 보완입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