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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개배농술 땐 설명의무 꼭 챙기세요

20대 여성 시술 후 부비동암 진단 사례 발생
시술 목적 등 미리 설명 환자 동의 받아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하 의료중재원)이 절개배농술 전 환자에게 시술 목적과 악화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20대 여성 환자가 치아 부위 농양 진단 아래 절개배농술을 받은 뒤 타병원에서 부비동암 진단을 받아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잇몸 통증으로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A씨(20대/여)는 구강악안면외과 의료진으로부터 방사선 영상검사 후 국소마취 하에 절개배농술 및 항생제 등 경구약 처방을 받았다.

 

여기서 문제는 절개배농술로 인해 불거졌다. 치료기간 동안 절개 부위 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이후 타병원 이비인후과에서 부비동암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에 분노한 A씨는 의료진 절개배농술로 인해 암이 퍼져 악화됐으며, 절개 부위 통증과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의료진은 임상, 방사선 검사 상 악성, 양성종양을 의심할만한 소견은 없었으며, 해당 치아 부위를 농양으로 진단해 절개배농술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2일간의 치과치료로 인해 암이 악화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결국 환자·의료진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사건은 의료중재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A씨의 나이가 젊고, 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의료중재원은 의료진이 절개배농술로 A씨의 증상을 완화한 후 치과보존과에 평가를 의뢰했던 점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통상적인 진료과정과 달리 진료기록부에 절개배농술과 관련된 환자의 동의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의료중재원은 이 같은 결론에 따라 환자·의료진 간 상호 합의토록 했다.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환자에게 절개 및 배농의 목적과 이후 악화될 수 있는 상황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 후 동의를 받은 뒤 처치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