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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악돌출 교정치료 땐 비발치·발치 판단 주의

구강 구조 따라 발치 여부 정확히 결정
치료 방법 변경 땐 상세 목적 안내 필수

보험사가 교정 치료 시 임상적으로 상악돌출 개선 필요에 따라 발치 교정 여부를 정확히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비발치 교정에서 발치 교정으로 전환할 경우, 사전에 환자에게 발치 목적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환자가 교정치료를 받은 후 과개교합, 하악 후퇴, 비대칭을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상악돌출과 우측 하악 공간 해소를 목적으로 2년간 비발치 교정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당초 환자 A씨의 구강 상태는 상악돌출 개선이 필요한 임상 케이스로, 치료 계획에 비해 교정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치과 의료진은 비발치 교정치료를 발치 교정으로 전환, 2년간 치료를 추가로 더했다. 그러나 이후 의료진의 치료 목적과 다르게 환자가 과개교합, 하악 후퇴, 비대칭을 호소하며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의료진에게 절반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측은 환자 A씨가 상악돌출 개선이 필요했다고 보고, 의료진이 2년간 비발치 교정을 진행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발치 교정으로 전환 시 목적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점 또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정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데는 환자의 구강 구조 또한 상당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 책임 비율을 50%로 산정했다.

 

보험사 측은 “2년 이상 치료기간이 늘어난 점, 장기간의 치료에도 교정치료가 완료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며 “교정 치료 시 발치 여부에 대해 임상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