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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전 신경손상 부작용 사전설명 ‘반드시’

의료 과실 없어도 설명 의무 위반 땐 배상
근거 기록 남겨야 손해배상 면할 수 있어

치과 치료에 앞서 마취 주사로 인한 신경손상 등 부작용에 관해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자칫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부작용과 관련해 설명한 내용들을 근거 기록으로 남겨둬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아 전달·침윤 마취 후 근관세척을 한 다음날 좌측 하순부 감각이상이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에 내원한 만 51세 여성 환자 A씨는 의료진으로부터 치아 전달·침윤 마취 후 근관세척을 받은 뒤 하순부 감각이상을 호소했다. 이후 환자·의료진 간 갈등이 의료분쟁까지 이어지면서 사건은 결국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 측은 피해자의 신경 손상과 관련, 처치 상 과실은 없었다고 봤다.

 

그러나 문제는 설명의무 여부였다.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전달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을 사전에 설명했다고 볼 근거가 없었던 게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고 전했다.

 

보험사 측은 환자가 ▲해당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진단을 받은 점 ▲감각이상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해당 과정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이 밖에 임플란트 식립 중 마취주사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불거진 의료분쟁 사례도 공유됐다. 이와 관련 보험사는 국소마취는 통계적인 신경의 해부학적 분포를 고려해 마취 점과 마취방향을 결정하고 있어, 개인에 따른 신경 위치로 인해 마취 시의 손상은 불가항력의 합병증으로 판단되는 만큼 피보험자의 치료 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진료 기록지 상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기재된 부분이 없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인정,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