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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전기소작기 활용 치료 시 환자 화상 주의

벗겨진 피복에 환자 피해 시 의료진 책임 100%
의료기구 확인·사고 예방 관한 주의 부족 판단

치과에서 전기소작기 사용 시 환자 화상에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전기소작기에 연결된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 미리 확인한 후 사용해야 의료 분쟁을 예방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환자의 치은판막을 제거하기 위해 전기소작기를 사용하던 중 화상사고가 발생해 문제가 불거진 사례와 분쟁 시사점을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 의료진은 환자의 치아가 맹출 중인 것을 발견해 홈메우기 치료를 실시했다. 당시 의료진은 치은 판막 제거를 위해 전기소작기를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전기소작기의 일부 벗겨진 전선 피복 부분이 우측 구각부에 화상을 입혔다. 이에 분개한 환자는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 조사 결과, 의료진이 전기소작기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있음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의무 위반으로 100%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보험사 측은 의료진의 의료기구의 준비·확인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주의가 부족해 발생한 사고인 만큼, 통상적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전했다.

 

보험사는 법률자문 등을 바탕으로 위자료 등을 포함, 최종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보험사는 “의료진의 의료행위상 과실에 의해 환자 신체에 장해를 입혀 부담하게 될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본 보험약관에 의거 보험자의 보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손해배상책임 비율은 물론, 환자가 6주간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은 데 따른 치료비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