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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땐 하치조신경 손상 주의해야

임시근관충전재 과주입 의료사고 책임
안면부 부종 등 의료진 60% 손해배상

 

신경치료 시 하치조신경을 주의하지 않으면 환자와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임시근관충전재를 무리하게 넣을 경우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신경치료 중 하치조신경이 손상돼 문제가 불거진 사례를 공유했다.

 

사례에 따르면 치과의사 A씨는 신경치료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를 상대로 임시근관충전재 주입 도중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켰다. 이는 당시 임시근관충전재를 치아 신경관뿐만 아니라 하치조신경관까지 주입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의료사고는 환자·의료진 간 의료분쟁까지 이어졌고, 사건은 보험사에 접수됐다.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는 치과 의료진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보험사는 임시근관충전재로 인해 하치조신경이 손상이 된 만큼,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진자의 신체적 특성 등으로 인해 수진자의 이상증상 발생에 기여했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책임비율을 산정했다.

 

이밖에도 신경치료 중 임시근관충전재 과주입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례도 있었다. 치과 의료진이 치료 중 치근단 병소에 임시근관충전재를 과주입한 것이 환자의 안면부 부종 등 이상 증상을 일으켜 의료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해당 사례 또한 처치 상 과실여부가 인정돼 의료진이 60%의 책임을 져야했다.

 

보험사는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시술상의 과실여부 및 처치상의 과실여부가 확인되는 만큼,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