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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증원 갈등, 결국 소송까지 비화

공의모 관계자, 보사연 및 연구진 상대 민사 소송
공의모 “부적절한 연구 결고 악용 바로잡기 원해”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깊어지는 정부의 의료계의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이하 공의모) 관계자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연구보고서와 관련해, 보사연 및 연구진을 상대로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보사연은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통해 2035년에는 의사가 2만7000여 명 부족할 것이란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공의모는 해당 연구에 다수의 오류가 존재하며, 자의적 데이터 설정 및 추산, 가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예측 방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의모의 송사 제기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후방 지원에 나섰다. 의협은 “잘못된 연구 결과로 인해 보건의료환경이 훼손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것을 막고자 공의모 관계자들이 진행하는 소송 취지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힌 것이다.

 

공의모는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정부나 정치권에서 의대 정원 증가가 타당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 보사연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수정 및 철회 등이 이뤄져, 해당 연구 결과가 악용되는 상황이 바로잡아지길 원한다. 또한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의사 인력 수급 정책에 대한 상식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