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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치료 전 장치 교체 가능성 설명 필수

추가 치료 환자 설명·권유 땐 분쟁 시 책임 감소
전치부 부정교합 사례 손해배상금 50% 책정 눈길

교정 치료 중 환자에게 교정 장치 교체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설명하지 않으면, 전치부의 개방교합 등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면 추가 치료에 대해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권유하면, 추후 의료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어느 정도 면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최근 교정 치료에 관한 의료분쟁 사례와 시사점을 공유했다. 이번 사례는 하악 전치부 치아 사이의 공간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A씨가 교정 치료를 받은 이후, 전치부의 개방교합이 발생했다며 치과 의료진에게 문제를 제기한 사례다.


당시 사건을 접수받은 보험사 측은 치과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다. 보험사는 환자에게 발생한 전치부 부정교합은 피보험자가 교정 치료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해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치과 의료진이 환자 교정 치료 전 발생 가능한 치료의 변화 또는 이상 증상과 그에 따른 장치의 교체 가능성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다만, 치과 의료진이 환자에게 교정 장치를 설측에서 순측으로 부착하는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를 거절해 전치부 부정교합에 대한 교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이 고려됐다. 이 밖에 기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 치과 의료진의 책임이 낮아질 수 있었다.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는 “손해배상금은 환자의 향후치료비 등을 모두 고려해 책정했으며, 위자료는 환자의 나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을 고려해 본건 법률자문을 참조, 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