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발본색원’ 본격화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 3건 수사 공개
치과도 주의보 발령 각별한 경계 요구돼

병원·브로커 연계형 보험사기를 발본색원하려는 관계 기관의 수사가 본격화했다.

 

특히 치과 병·의원도 최근 잇따른 보험사기 적발로 소비자 주의보가 발령돼 있는 만큼, 경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3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수사 중인 3개 사건은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공모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병원은 환자와 공모해 입원 이력을 조작,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으며, 이에 가담한 인원만 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B병원은 실제로는 고가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 허위 통원 치료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또한 가담자가 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비의료인이 동시 개설한 불법개설의료기관 4곳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기관들은 환자 20여 명과 공모해 미용시술을 도수치료 등으로 조작한 뒤 보험금 및 요양급여를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병·의원의 보험사기 적발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치과 병·의원도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최근 치과 병·의원에서 이뤄지는 보험사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사례를 공유한 바 있다.


C치과에서는 보험사 소속 모집 조직과 상담 실장이 공모해, 환자 10여 명으로 하여금 보험금 약 1300만 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D치과에서는 상담 실장과 공모해 치조골 이식술을 허위 청구하거나 진료일을 조작해 과다 청구하는 이른바 ‘쪼개기 청구’를 벌여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도 보험 가입 권유를 빌미로 한 조직적 진료 기록 조작 및 거액의 보험금 편취 등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3개 기관은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하고자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 지원 필요 사항을 협의하는 등 조사·수사에 가속도를 붙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4월 30일까지를 특별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신고 접수 시 신속 수사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또 오는 5~6월, 9~10월에는 특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