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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8년 ‘뚝심 행보’…장애인 치과 환경 ‘큰 진전’

4월부터 가산 항목 5배, 가산율 3배 대폭 확대 쾌거
장애인 치과 진료 활성화·일반 개원가 참여 ‘청신호’ 
마경화 부회장 “지속적 관심과 노력이 이뤄낸 결실”

 

장애인 치과 진료 환경을 바로잡으려는 치협의 8년 노력이 큰 결실을 거뒀다. 지난 2월 22일 열린 2024년도 제4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 결과,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이 전폭 개선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는 장애인 치과 가산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88개로 5배 이상 확대 적용된다. 가산율 또한 기존 100%에서 300%로 대폭 상향된다. 확대 항목은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다. 단, 치료재료 및 의·치과 공통 행위는 제외된다.


적용 대상은 치과적 장애인에 해당하는 뇌병변·지적·정신·자폐성 장애인이며, 경증과 중증 모두 포함한다. 이로써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전국 약 6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 치협 보험위, 정부 끈질긴 설득 성과
이 같은 전향적 결과는 치협 보험위원회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또한 장애인 치과계의 지속적인 관심도 큰 몫을 했다.


특히 치협 보험위는 지난 2012년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15개 신설을 물꼬로 삼아, 추가 보장 확대 필요성을 정부에 지속해서 전달해왔다. 장애인 환자의 상당수는 행동 조절 및 의사소통이 어려워, 치과 진료 난이도가 비장애인보다 높다. 때문에 진료권 보장과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수가 체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것이 치협의 요청이었다.


이와 더불어 치협 보험위는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수차례 관련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등에 제출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021년 11월 장애인 치과진료 전신마취 급여 기준 신설, 이듬해인 2022년 2월 당일발수근충 등 가산 항목 2개 추가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이번 확대는 현재 정부의 의료소외계층 지원 확대 기조를 놓치지 않은, 시의적절한 제안이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내·외부적 분석이다. 치협 보험위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지난해 7월부터 관계 부처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자 역량을 집중했다.


김수진 치협 보험이사는 “이번 성과는 장애인 치과 일선의 환경 개선적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확대”라며 “특히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운영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일반 개원가의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이번 확대는 갑자기 이뤄졌다기보다 지난 7~8년간 보험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던 사안”이라며 “정부 정책은 시기가 중요하다. 현재 정부가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필수의료 강화를 내세우는 가운데, 이들의 중심축 중 하나인 장애인을 지원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반대의 목소리 없이 치협의 요청이 잘 받아들여졌다고 본다. 이로써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등 일선 장애인 치과의 운영난이 해소되고 진료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장애인 치과진료 환경 개선 ‘단비’
이번 가산 확대에 장애인 치과계는 적극 환영의 뜻을 보냈다. 이는 장애인의 치과 진입 문턱을 낮추고, 의료기관의 해묵은 경영 부담을 다소간 덜어낼 수 있는 가뭄의 단비라는 것이다. 그만큼 장애인 치과 진료 환경이 악화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2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구 영 전 서울대치과병원장은 원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적자 규모가 약 110억 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기도 하다.


김동현 경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장(대한장애인치과학회 부회장)은 “이번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는 1차 의료기관 수준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 참여를 독려하기에 바람직한 개선”이라며 “이를 계기로 향후 치과적 장애 대상과 치석 제거 횟수, 구내·외 방사선 촬영 등 다른 필수 영역의 확대까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성균 서울특별시장애인치과병원장은 “장애인 치과 진료는 통상 진료 대비 인력은 약 2.7배, 시간은 약 4.9배 더 소요된다”며 “따라서 이번 가산율 300% 확대는 이를 어느 정도 보상해줄 수 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센터뿐 아니라 장애인 진료에 참여 중인 의원급 치과의료기관에서도 반색을 표했다. 현재 치협에 자발적으로 등록한 장애인 진료 치과의원은 전국 346개소며, 이는 이번 가산 확대를 계기로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우성 더스마일치과의원 센터장은 “치과의원으로서는 부조리한 수가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료를 이어왔다”며 “이는 치협 집행부와 보험위가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이다. 이로써 치과의사들이 장애인 환자를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치협은 이번 성과를 계기 삼아, 더 많은 치과의료소외계층을 아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기관 평가항목에 구강 관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의 제안을 펼칠 계획이다. 이는 치과의 사회적 영향력 제고에 그치지 않고, 과잉 경쟁으로 침체한 치과 의료 시장을 환기하는 마중물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박태근 협회장은 “그동안 적정 수가를 평가받지 못했던 장애인 치과 진료가 일부 정상화돼 대단히 다행스럽다”며 “지금까지 노력한 마경화 부회장 예하 치협 보험위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 치과의 실태가 개선되고 치과 내원 문턱이 낮아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