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가 전국 치위생(학)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세미나를 열었다. 회사 측은 ‘2019년도 상반기 치위생(학)과 교수세미나’가 지난 2월 13일 서울 가산동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전국 치위생(학)과 교수 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Digital Dentistry, 감염관리, 보험청구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됐다. 첫 연자로는 송윤헌 원장(아림치과병원)이 나서 ‘클릭! 한 번으로 만들어가는 디지털 병원’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다. 송 원장은 “디지털 덴티스트리 흐름에 힘입어 장비, 서비스 등을 통한 디지털기반 치과가 많이 생겼다”며 “이에 따른 전자차트 사용도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환자의 자료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그 중 백업은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정희 대표(에나멜)는 ‘2019년 임상 치과감염관리 어디까지 하면 될까요?’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강 대표는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치과에서도 보다 체계적인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식 후 진행된 강의에서는 홍선아 교수(대한치과교육개발원)가 연자를 맡아 치과건강보험 정책과 최근 동향을 소개했다. 홍 교수는 강의를
임상역량을 끌어올리고 싶은 치과의사들을 위한 세미나 코스가 준비됐다. ㈜덴티스(대표이사 심기봉·이하 덴티스)가 오는 3월 9일부터 2019년 상반기 올플러스 세미나 코스를 시작한다. 올플러스 세미나 코스는 임상의들의 임플란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덴티스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스다. 세미나 코스는 레벨별, 부문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들을 수 있도록 ‘ALL IN ONE’, ‘ALL+ GBR&SINUS’, ‘ALL+ PROTHODONTICS’, ‘ALL+ COMPLICATION’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인원 세미나는 올플러스 세미나 시리즈 중 임플란트 초심자를 위한 코스로 3월 9일, 10일, 23일, 24일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연자로 김재윤 원장(연수서울치과의원)과 나기원 원장(연수서울치과의원)이 나서며 각각 수술과 보철파트를 맡아 드릴링부터 식립위치 및 각도 조정 등 임플란트 수술의 기본뿐만 아니라 GBR 및 Sinus 등 중급 단계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실전 팁을 공유하고 핸즈온 실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덴티스는 릴레이 패키지 이벤트를 준비해 임상의들이 모든 코스를 수강할 경우 고급형 GDIA 공식수료증과 함께 덴탈빈 온라인 포인
2019 Damon Symposium이 지난 17일 서울 COEX 1층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은 Damon Symposium은 기존 Damon System의 활용을 넘어 상악 전체 치열의 후방이동을 통한 비발치 교정치료, 설측 교정치료에서의 새로운 자가결찰형 브라켓의 활용, CAD/CAM을 이용한 간접부착의 임상활용, 교정치료에서의 디지털 분야 적용 등 교정치료 임상의 다양한 응용 분야를 주제로 다뤄 관심을 모았다. 심포지엄에서는 먼저 모성서 교수(가톨릭대학교 치과학교실)가 ‘Labial VS Palatal maxillary total arch distalization’을 주제로 강연했다. 모 교수는 임상에서 활용빈도가 놓은 total arch distalization의 협측에 미니스크류를 이용하는 방법과 구개측에 미니스크류나 플레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각 방법이 가지는 장단점, 최적화된 사용방법을 제시했다. 또 Total arch distalization의 장기간 안정성과 Total arch distalization을 하기 전 제3대구치 발치 유무 등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이어 차정열 교수(
1회부터 6회까지 역대 샤인 학술상 수상자들의 명품 강연이 하루 동안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개원의들이 자신의 임상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제13회 2019 샤인학술대회’가 지난 17일 서울 COEX 1층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학이시습(學而時習), 배우고 때때로 익히다’를 주제로 한 이번 샤인학술대회는 역대 샤인 학술상 수상자들의 업그레이드 된 강연과 더불어 덴탈비타민 회원들이 직접 투표로 선정한 다시 듣고 싶은 명강의가 진행돼 치주, 접착, 교정 심미, 엔도, 구치부 수복에 이르기까지 개원의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줬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샤인 학술상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우수한 학술활동을 펼친 임상가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덴트포토 회원 투표를 통해 선정된다. 이날은 1회 수상자인 신주섭 원장(전주 미치과), 2회 수상자인 김일영 원장(크리스탈치과), 3회 수상자인 김평식 원장(수원초이스치과), 4회 수상자인 이학철 원장(서울A치과), 5회 수상자인 조상호 원장(수성아트라인치과), 6회 수상자인 오충원 원장(예원부부치과)이 각각 연자로 나섰다. 먼저 세션 1에서는 2019 샤인학술대회 학술위원장이
대한치주과학회(회장 구영·이하 치주과학회)가 기해년을 맞아 신임 회장과 집행부를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11주년을 맞은 잇몸의 날 행사를 비롯한 2019년 치주과학회의 사업계획을 선보였다. 구영 신임 회장을 주축으로 꾸려진 집행부는 지난 18일 기자간담회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해 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다양한 사업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치주과학회의 2019년 일정인 잇몸의 날 기념식, 사랑의 스케일링, 상반기 학술집담회, 제30회 춘계학술대회 등이 소개됐다. #잇몸의 날, 춘계학술대회 준비 완료치주과학회의 최대의 역점사업인 잇몸의 날(3월 24일)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전달하고, 치주질환의 실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009년부터 제정됐다. 올해 11주년을 맞이한 잇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오는 3월 20일 개최된다. 치주과학회의 재능기부행사인 ‘사랑의 스케일링’은 오는 3월 14일 한양여자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30회 대한치주과학회 춘계학술대회는 4월 26·27일 부산 벡스코에서 ‘Comprehensive Dentistry: Preparing For The Future’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전공의 수련연도 변경 관련사항, 겸직금지, 외국 수련경력 인정 대상 규정,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개정내용들을 담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간 및 수련연도 관련사항 규정(제5조)을 개정해 치과의사 전공의가 수련기간 중에 출산한 경우 수련기간을 수련기간에서 3개월을 제외한 기간으로 하고, 수련병원 변경으로 인한 수련 중단 시 수련이 중단되는 기간은 2개월의 범위에서 수련기간에 포함해 계산하며, 휴가 등으로 인해 수련을 하지 못하는 경우 수련하지 못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하는 방식으로 수련연도를 변경한다. 또 ▲치과의사 전공의 겸직금지(제14조)와 관련 치과의사 전공의의 겸직금지 범위가 의료기관이나 보건관계 기관에 근무하는 사항임을 명시하고, 수련기관 변경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에 임용된 경우 겸직이 아닌 것으로 간주키로 했다. 또 ▲지자체에 대한 수련치과 병원 수련상황 확인 지시(제15조) 항목을 신설해 복지부장관이 수련상황 감독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이하 복지부)가 최근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기존 치협에서 의료관련 법인으로 확대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치협이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지난 19일 치협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8 회계년도 제10회 치협 정기이사회에서는 이 같이 결의했다. 치협은 지난 8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의 내용 중 의료관련 법인에 전문의 시험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전문의 시험 업무 위탁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18조 제2항’을 비롯해, 전문의의 자격인정을 위한 검증 업무와 규정 개정에 따라 업무 위탁의 내용을 구체화 한 ‘제20조’에 대해 절대 반대키로 했다. 문제가 되는 조항들은 현재 치협이 주관하고 있는 전문의 시험 운영 및 수련기관 실태조사, 전문의의 자격인증을 위한 검증작업 등과 같은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치협은 현재 기수련자 및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경과조치 등 전문의제도와 관련한 주요 절차들이 한창인 상황에서 제도에 혼란을 가져오는 법 개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