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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코로나19 전방위 대응 비상대책본부 발족

이상훈 협회장 비상대책본부장 맡아 진두지휘
18일부터 2주간 신청 마스크 무상 공급 결정
손실보상·회원 불안 해소 위한 정보제공 강화


치협이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발족했다. 이는 기존 코로나19 비상대응팀을 격상한 조치로, 최근 이태원클럽 발 집단감염이 재확산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이상훈 협회장이 본부장을 맡아 진두지휘하며, 관련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다.

치협 제31대 집행부는 취임 후 첫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오늘(1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치협 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고 코로나19 관련 협회 대책과 주요 조치들을 공개했다.

특히 새로 구성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의 경우 이상훈 협회장이 비상대책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주요 보건의료단체 중 코로나19 관련 내부 기구의 수장을 단체장이 직접 맡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홍수연·송호용 부회장 등 관련 부회장이 부본부장을 맡은 가운데 ▲방역용품지원팀장(황재홍 자재표준이사) ▲손실지원팀장(김재성 법제이사, 함동선 재무이사) ▲감염관리팀장(정명진 경영정책이사, 권태훈 보험이사) ▲감염관리팀(감염관리소위 3, 4인) 등 세부 업무 분장을 마쳤다.
 

이상훈 협회장은 대책본부 구성과 관련 “어제 일선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몇 분의 일반 회원들을 찾아뵀는데 한결같이 3, 4월에 코로나19로 인한 환자 수 감소와 매출 감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다가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더니 이태원클럽 발 집단 감염소식 이후 다시 급격히 눈에 띄게 환자수가 감소됐다고 한다”며 “이런 비상 상황에서 협회가 코로나19 비상대응에 관해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지난 4월 2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대의원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대한 협회 차원의 적극 대응을 당부한 바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구·경북 치의 마스크 1회 추가 제공
일선 회원들을 돕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 구상도 윤곽을 드러냈다. 우선 방역용품지원과 관련 현재 치협 구매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공적 마스크를 오는 5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2주간 신청자에 한해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심평원에 등록돼 활동하는 치과의사들이 대상으로, 치과의사 1인당 ‘덴탈 50개 + 보건용 KF94 40개(대형)’패키지를 1회 수령할 수 있다. 단, 대구, 경북지역 치과의사는 재난지역선정으로 인해 1회 추가 수령이 가능하다.


이번 무상공급 분량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사이트(www.kdashop.co.kr)를 통해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시 별도 신청이 불가하다. 5500원 가량의 택배비, 포장비 등 부대비용은 본인 부담이다.


이번 무상공급은 선착순이 아닌 만큼 가급적 면허번호 끝자리 5부제(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토, 일:주중 미신청자)로 접속해 신청해 줄 것을 치협은 당부했다.

최근 무증상 확진자, 재확진자 등의 잇따른 치과 방문으로 인한 회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 제공에도 방점을 찍었다.

송호용 치협 부회장은 “치과 진료 및 보건인력 감염에 대한 정보 및 정책 홍보와 관련 치의신보 특집 기획 등을 통해 회원들이 알고 싶어 하는 Q&A로 제공하는 한편 감염관리소위원회를 신속히 구성·소집해 치과진료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중앙방역대책본부 및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신속히 작성, 일반 진료를 하고 있는 회원들이 숙지 및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치협에서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코로나19와 관련된 회원들의 민원을 접수한 사례를 분석하는 등 손실보상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손실보상 등 피해 최소화도 ‘주력’
특히 코로나19 발생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회원들의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의 접근 방향을 제시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최근 2021년도 건보수가 협상이 시작됐는데, 3, 4월 진료비 손실이 발생했다는 치협 보험위원회와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의 대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긴급 비용 자료로 제공했다”며 “또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고용유지 지원금, 4대 보험 유예 및 할인 등에 대해 요청해 놓은 상태고, 요양급여비용 선지급제도, 의료기관 긴급지원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손실보상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회장은 또 “자가격리 기준와 관련 무증상 확진자 및 재확진자 진료의 경우 감염 전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고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는 만큼 휴업일수에 대한 보상과 치과 이름 공개 여부에 따른 별도 보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라며 “또 통합치의학과 강좌의 경우 최소 수용인원의 2배가 되는 공간에 배치하고, 사전 방역과 개인 방호 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와 같은 협회 차원의 조치와 관련 “회원 여러분들이 각자 근무처에서 감염관리에 계속 만전을 기해주시고, 조금 더 힘내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한편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협회장 이하 모든 임직원이 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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