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차례 올린 치과의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원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 원장은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다른 의료인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성 동영상을 4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A 원장은 영상에서 병원명과 함께 담당 의사를 특정할 수 있는 치료 사례를 소개하며 돈벌이 목적의 과잉 진료라고 주장했다. A 원장은 지난 2022년에도 유사한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올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광고 영상 삭제 및 게재 금지’ 행정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치과업계의 자정과 의료소비자들의 자기 결정권을 위한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과 치료용 금을 1억8000만 원가량 횡령한 치과 실장이 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횡령, 절도, 업무상과실장물취득으로 기소된 치과 실장 A씨와 금 매매업자 B씨 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치과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82차례에 걸쳐 치과 치료용 금을 횡령해 임의로 B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또 B씨는 금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금 제품의 출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치과 실장이 1억8000만 원 상당의 치과 치료용 금을 횡령하거나 절취한 뒤 이를 매도해 거액의 이득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횡령 범행이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뤄졌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1억 원을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금은 피해 치과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 원장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공단 요양심사실 ○○○ 부장인데요…….”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해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접촉하는 피싱 사례가 빈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직접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을 사칭’하며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등에게 연락해 금융 상품 판매를 시도한 정황이 다수 포착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사칭범은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의 개인 연락처로 접촉을 시도했다. 이때 해당 장기요양기관 담당 부서 명의를 도용했으며, 여기에 개별 직원의 실명까지 사칭하는 등 치밀한 행각을 보였다. 이들은 이를 통해 시중 은행 상품 또는 보험 상품 판매를 종용하는 등의 판촉 행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피해 발생 시 수사 의뢰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전국 관할 지사 및 장기요양기관에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공단 직원은 금융상품 판매 등과 관련된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다”며 “공단을 사칭해 금융상품 등의 권유를 받은 경우 즉시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지사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치협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개원 특위)가 환자 유인‧알선 등 의료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된 치과를 재고발했다. 윤정태 개원 특위 위원장은 최근 A치과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지난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고발장에 따르면 A치과 직원은 자신의 치과에서 진료받은 환자에게 “주변에 임플란트 환자를 한 명 소개할 때마다 10만 원씩 혜택을 주고 있다. 주위에 할 사람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달라”는 말과 함께 환자 유인을 시도했다. 이에 개원 특위는 지난해 9월 고발 조치했으나, 수사 결과가 현재까지 나오지 않아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는 A치과 원장이 의료법 위반행위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만큼, 책임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
치협이 내년 열릴 제81회 ‘구강보건의 날’을 전면 확대해, 학술 프로그램이 결합된 국민 참여형 대규모 행사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집중 논의했다. 치협은 지난 18일 오후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5회계연도 제7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내년부터 확대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추진 방향과 준비 절차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주관하는 구강보건의 날은 한정된 예산으로 기념식, 부대행사, 대국민 홍보가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했다. 때문에 국가 기념일로서의 의미가 축소되고 있으며 치과계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의 참여가 저조한 만큼 행사 규모 확대와 운영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려됐다. 이에 행사 운영을 치협과 개발원의 공동 주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개발원은 기념식 개최, 대국민 온·오프라인 홍보 등 기념 주간 운영에 집중하고, 치협은 포럼, 대국민 프로그램 등 부대행사로 참여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행위의 본질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치과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이 연말 정국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핵심 쟁점을 두고 각 유관 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본격적인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 공개한 ‘의기법 개정안 검토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이같은 찬반 대립 구도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 # 의료사고 발생시 책임주체 불명확 우선 치협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치협은 “의료기사는 반드시 면허권자인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와 감독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한 법적·윤리적 장치”라며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대체할 경우 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지도’는 의료인이 직접적·구체적으로 행위를 지시하고 결과를 감독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질과 안전을 보
수년째 제자리인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처우에 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수당 인상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하한액은 동결되는 등 실제 공보의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을 최대 45만 원 인상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제 시행된다면 180만 원이던 월 상한액이 22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하한 기준액은 90만 원으로 여전히 동결이라는 점이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 측은 “실질적으로 최대치를 받는 분은 많지 않아 기준액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보의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며 “게다가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평가 후 지급하는데, 평가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오늘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 새 정부 들어 진화될 것처럼 보였던 의정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정부와 국회의 연이은 법‧제도 제‧개정 발표가 결국 불씨가 됐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 1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민 건강 수호 및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주최 측 추산 500여 명이 결집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 10월 열린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의협은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 등 3개 법안 및 고시를 강하게 비판하고 총력 투쟁 돌입을 천명한 바 있다. 이날 현장에서 김택우 의협 회장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숭고한 진료실을 떠나 차가운 아스팔트에 설 수밖에 없는 자는 누구”냐고 반문한 뒤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며 ‘입법 폭주’를 하고 있는 국회와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만들 의무를 저버리고 ‘정책 폭주’를 일삼는 정부”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검체수탁고시 시행 등 각 사안에 대해 비판했다. 성분명 처방은 수급 불안정 의
서울동부지검이 오늘(17일) 치협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10시 경 치협에 들이닥친 서울동부지검 수사관은 6명으로, 치협 전·현직 임원진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이번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치협 총무국, 재무팀 등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며 오후 4시 40분까지 수색을 벌였다.
치협이 개원에 필요한 최신 핵심 정보만을 골라 회원들에게 한자리에서 전격 공유한다.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2025 성공개원 방정식 - 어쩌다 개원’ 두 번째 세미나를 오는 29일(토) 부산대학교병원 9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성공개원 방정식’은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식상한 개원 아이템이 아닌 최신 데이터와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경영 노하우 및 혁신 경영의 가능성까지 톺아주는 행사다. 이번 세미나 첫 강연은 조정훈 원장(이젤치과)의 ‘치과 인사 관리의 시작 - 면접’으로 꾸며진다. 조 원장은 ▲면접 장소 및 시간 ▲면접 평가 자료 ▲면접 내용 파악하기 ▲면접에 함께 들어가야 할 직원 선정 등 면접을 준비하는 원장이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강익제 원장(엔와이치과)이 ‘직원 친절교육 - Manners makes the DAEBAK’을 주제로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응대를 기반으로 한 직원 교육법을 전달해 치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강호덕 원장(방배본치과)이 ‘원장님을 위한 치과건강보험 길라잡이’를 주제로 개원의들이 참고할 만한 건강보험 시스템과 실제 보험청구 과정 등에 대해 강연한다. 치협 보수교육 점수 2점이 부여되
내년 3월 27일 시행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통합지원 대상자를 기존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했다. 또 통합지원 기본 계획에 전문 인력의 양성 뿐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추가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해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을 추가하고,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가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