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정책과 제도 참여의 기회가 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11월 7일부터 21일까지 ‘건강보험 모니터단’ 제12기 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모니터단은 만 20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건보공단의 대국민 의견 수렴 조직이다. 선발 인원은 1000명이며, 공정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역‧연령별로 분산해 모집한다. 임기는 2년이며, 관할 지역 내 공단 추진 정책‧제도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감담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단, 인턴‧계약직 등 건보공단의 임직원, 고객센터 근무자, 민원상담사 등은 참여할 수 없다. 활동 참가자에게는 내용에 따라 소정의 혜택이 지원된다. 신청은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받는다. 선정 결과는 12월 발표된다. 건보공단은 “주요 정책‧현안 및 서비스에 대한 국민 관점의 평가와 의견 수렴을 위해 건강보험 모니터단을 구성‧운영한다”며 지원을 독려했다.
의료용 임플란트가 6대 미래 유망 분야 첨단 기술로서 정부의 집중 투자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총 9408억 원(국고 8383억 원, 민자 1025억 원)을 투입하는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을 추진한다.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기)’은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수준의 게임 체인져급 의료기기 6건 개발, 필수의료기기 13건의 국산화 등의 성과 달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기초·원천연구부터 제품화, 임상, 인허가까지 의료기기 연구개발의 전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 중점을 둬,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기기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선정한 6대 미래 유망 집중 분야(6대)는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진단/치료)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의료용 로봇 ▲의료용 임플란트 ▲중재의료기기 ▲차세대 분자진단 등이다. 보건안보 대응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필수 의료기기 1
“다들 유튜브를 하길래 우리 치과도 해야 하나 싶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감이 안 옵니다. 업체에 맡기는 게 가장 편하다고 하는데 비용도 비용이고 어떤 방식이 환자 소통에 좋은지 스스로 기준이 없으니까….” 서울에 개원 중인 A 치과 원장은 직원이 5명인 치과를 운영 중이다. 한 자리에서 오래 개원한 상태였기에 구환 위주로 진료를 봐왔고, 디지털 콘텐츠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 유튜브나 홍보에도 그다지 힘을 쏟지도 않았다. 하지만 최근 주변 지인들이 너도나도 유튜브를 개설해 치과 홍보에 나서는 모습을 보고 생각을 바꿨다. 게다가 직원들도 새로운 방식으로 치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 이를 수용해 유튜브 채널을 서둘러 개설했다. 나름 AI를 활용해 영상도 제작해보고, 임상 케이스도 올려보고, 병원 소개 영상도 찍어 올려봤지만, 반응은 없었다. 영상 편집을 할 줄 아는 직원이 있었기에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A 원장은 유튜브 채널 운영을 대행하는 업체를 알아봤다. 하지만, 소규모 치과를 운영 중인 그에게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A 원장이 생각하는 홍보 방안과도 거리가 있었다. 장비를 바꿔보고 편집도 공부해보고 여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2023년과 2024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약 1만200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을 부과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최근 2025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협조 요청 공문을 치협을 비롯한 각 의약 단체에 전달했다. 의료중재원의 이번 협조 요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분쟁 피해자에게 지급될 손해배상금을 의료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하는 ‘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조치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올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관련 적립 목표 금액은 3억2846만9700원이며, ’23년도 개설자 4,871명, ’24년도 개설자 5329명 등 총 1만2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치과의원은 3만9650원, 치과병원은 11만1030원 부과되며, 종합병원은 106만9260원, 상급종합병원은 633만6700원 등 의료기관별로 부과된다. 징수 기간은 올해 12월 1일부터 한 달간이며, 요양 급여 비용을 일부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요양 급여 비용 청구가 없는 보건의료기관의 경우 추후 별도 가상계좌를 발급해 진행할
치과 임플란트의 전반적인 수출 하락세가 하반기 들어서도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기 분야 뿐 아니라 보건산업 전체 수출 상위 품목에서도 치과용 드릴 엔진과 더불어 유이하게 역성장한 품목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3분기 누적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 수출 실적’에 따르면 보건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5% 증가한 208억1000만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미국·유럽 시장에서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기초화장용 제품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초음파 영상진단기 수출이 선전했지만, 임플란트 등 치과용품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임플란트 수출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 6억5300만 달러로 의료기기 수출 상위 품목 중 당당히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 3분기에는 5억7800만 달러로 11.5%나 내려앉으며, 2위에 머물렀다. 전체 보건산업 수출 순위에서도 지난해 4위에서 올해 5위로 한 단계 내려서며 하락세를 방증했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부터 뚜렷한 양상으로 대두된 대중, 대미 수출
지난 2022년 직원의 수십억 원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 또 ‘돈 문제’에 휘말렸다. 이번에는 6000억 원대 인건비 부풀리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건비 약 6000억 원을 과다 편성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감독 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5‧6급 현원에 대해 상위 직급인 4‧5급의 보수를 적용하는 편법을 사용해 인건비를 편성했다. 이로써 과다 편성한 인건비만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59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은 해당 인건비를 단순히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연말에 ‘정규직 임금 인상’이라는 명목으로 직급별 분할 지급했다. 즉, 비용을 부풀려 ‘나눠 갖기’를 한 셈이라는 것이 국민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보공단의 지난 8년간 인건비 과다 편성에 대한 제재를 비롯해, 이번에 적발된 기간 이후인 2024년 뒤에도 건보공단이 인건비 편성 정부 지침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독 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제 딸이 수험생인데요. 이번에 수능 끝나서 치과 진료를 받고 싶은데 정말 그 가격에 해주나요? 그리고 가족도 할인해준다던데….” 수험생 자녀를 둔 A씨는 수능이 끝나는 즉시 자녀를 치과에 보낼 생각이었다. 자녀의 치아가 이미 많이 손상됐지만,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간 치료를 미뤄왔기 때문이었다. 치과를 찾던 와중 A씨는 최근 온라인에서 수험생과 그의 가족까지 치료비를 대폭 할인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유선 상담을 받았다. 해당 치과는 수험생에게 임플란트를 25만 원에 해주겠다고 광고하고 있었으며 수험생 가족들에게도 혜택을 적용해주겠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하고 난 뒤 A씨는 해당 치과에 방문하지 않았다. 치과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자신이 광고에서 확인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기도 했고, 그마저도 강요하듯 선 결제를 요구했기 때문. 이처럼 수험생과 가족에게 치과 치료비를 할인해준다고 광고하고 추가 금액을 제시하는 이른바 ‘수능 미끼 광고’가 올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임플란트 외에도 교정 비용을 최대 70%까지 할인해준다는 치과가 있는가 하면, 라미네이트 또는 미백 시술을 50%까지 할인해준다는 치과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 역시
치과병·의원이 또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이 밝힌 지역별 의료기관 및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국 치과병·의원은 41개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분기 23개소, 2분기 52개소에 이은 기록이며, 이 같은 추세가 4분기까지 이어진다면 올해 치과병·의원은 150개소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 전국 성장세 주도 이번 3분기 전국 시·도 치과병·의원은 총 1만9499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928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4858) ▲부산(1356) ▲인천(1036) ▲경남(980) ▲대구(964) ▲경북(703) ▲광주(664) ▲충남(631) ▲전북(613) ▲대전(570) ▲전남(527) ▲충북(485) ▲강원(445) ▲울산(387) ▲제주(251) ▲세종(10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증감 수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전국 치과병·의원 성장을 계속해서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경기도의 치과병·의원 증감 수는 18개소로 시·도를 대폭 상회했다. 이 밖의 지역들은 대부분 5개소 내 소폭 늘어나거나 정체됐고, 일부 지역은 오히려 줄어들기도 했다. 각 지역 증감 수를 살펴보
치협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의기법 개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치과의사 회원 3500여 명의 뜻을 모아 정부에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치협은 지난 10월 28일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에 공문을 통해 반대 의견을 회신했다. 치협은 공문에서 “의기법 개정안은 의료기사가 의료인의 직접적인 판단과 감독 없이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문제를 야기한다”며 “이는 ‘행위는 있으나 책임은 없는 의료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협은 “‘지도’는 의료인이 직접적·구체적으로 행위를 지시하고 결과를 감독하는 행위로, 의료행위의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 개념인 반면 ‘처방·의뢰’는 행정적 전달에 불과해 환자의 상태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치과의사 회원들의 반대 서명은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회원 전체 문자 안내와 구글폼을 통해 참여가 이뤄졌고, 총 3537명이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또 치협은 명확한 회원 여론을 공유하는 취지에서 복지부에 반대 서명자 명단과 기존 성명서를 첨부해 지난 7일
치주질환 환자가 지속 상승하며, 국민 2명 중 1명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10월 31일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요 질환 진료 현황에서 ‘치주질환’이 다른 주요 질환을 크게 상회하는 환자 수를 기록하며, 국민 구강 건강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치주질환 환자는 10만 명당 4만4713명 수준으로 전체 주요 질환 중 1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는 다른 주요 질환 환자보다 적게는 2.1배 이상, 크게는 5배 이상 차이 나는 수치다. 각 주요 질환별 10만 명당 환자 수는 ▲감염병 2만806명 ▲고혈압 1만5064명 ▲관절염 1만4508명 ▲정신질환 8824명 ▲당뇨병 8020명 ▲간질환 2996명 등의 순이었다. 뿐만 아니라 직전년도인 2023년과 비교해 추이를 살펴보면, 치주질환 문제는 더욱 깊어진다. 지난 2023년 기준 10만 명당 치주질환 환자는 4만3738명이었다. 즉, 한 해 사이 치주질환 환자가 10만 명당 975명(2.2%) 늘어난 셈인데, 이는 다른 주요 질환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같은
전 세계적으로 불법 치과진료가 횡행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치과의사연맹(FDI)의 조사에 따르면, 회원국 49개국 중 56%가 “불법 치과진료에 대한 법 집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법은 존재하지만 제도와 집행 역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결과는 FDI가 최근 발간한 ‘Illegal Dental Practice Survey Report 2025’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실렸다. 조사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FDI 회원국 135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9개국이 유효한 응답을 내놨다. FDI는 불법 치과진료를 “면허·등록·자격 없이 치과 시술을 제공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비면허자가 미용실·가정 등 공간에서 교정장치를 부착하거나 발치·임플란트를 시행하는 행위를 예로 들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국 중 95%가 불법 치과진료를 금지하는 법률을 보유했지만,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가는 49%, 비효과적이라는 국가는 47%였다. 또 56%의 국가가 법 집행 과정에서 ‘중대한 장애’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68.4%의 국가가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