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관리급여)’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선별급여란 의학적 타당성은 인정되나 비용대비 효과가 불확실한 항목을 ‘부분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령안은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라는 새 유형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수치료 등 과잉·남용이 우려돼 왔던 비급여 항목들을 지정해 관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1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령안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4(선별급여) 제1항 제4호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유형을 추가하고, 이 경우 이용량 및 재정 부담 증가 등을 평가해 평가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문구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령안 제18조의4
치과에서도 신규 직원 채용 시 수습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객관적 평가 항목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최근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마찰을 겪었다. 직원 채용에 수습 기간 3개월을 뒀지만, 수습 기간 이후 해당 직원을 정식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 것. A원장은 “직원에게 정식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 통보하자 되려 왜 채용을 안 하는지 따져 묻더라. 해당 직원은 자신을 채용하지 않는 객관적 이유와 평가사항을 제시하라고 했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부당해고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수습 기간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건 처음 들은 말”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다. 정규직 해고와 달리 수습 기간 이후 채용 거절을 상대적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다. 하지만 수습 기간 후 채용 거절 역시 해고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 등이 없다면 자칫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노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노무사는 먼저 근로 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두고, 수습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근관치료 교육 분야에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폰 기반 학습 앱의 임상적 효용성이 국제학술지를 통해 확인됐다. 국내 개발 앱인 ‘Dental EndoMaster’의 임상 교육 효과를 평가한 결과, 엔도 임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의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11월 14일 ‘미국근관치료학회지(Journal of Endodontics, IF3.6)’ 온라인판에 게재됐다. 연구는 VR 햅틱 시뮬레이터군, Dental EndoMaster 사용군, 별도의 디지털 훈련 없이 임상에 진입한 대조군 등 총 30명의 치과대학생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상악 전치 만성 치근단염 환자를 대상으로 근관와동형성(access cavity preparation)을 시행했고, 임상 결과는 표준화된 점수로 평가됐다. 분석 결과, VR 시뮬레이터군의 임상 점수와 자가평가 점수는 대조군 대비 유의하게 높았고, 드릴링 시간 역시 가장 짧았다. 특히 모바일 앱을 사용한 군도 대조군보다 임상 성적이 우수했고, VR 시뮬레이터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터치 기반 환경에서 촉각 피드백 없이 진행되는 모바일 앱 학습임에도, 3D 수치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제3회 선관위 회의가 지난 11월 19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다. 이날 유석천 선관위원장과 김명흡 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 위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제34대 회장단 선거 설명회 개최의 건’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설명회 당일 ▲선거관리규정 개정 사항 ▲규정위반 제재 가이드라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을 통한 선거운동 가이드라인 ▲선거 주요 일정 등 제34대 회장단 선거에 관한 브리핑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설명회 일시 및 장소와 함께 치과 전문지 기자, 치협 임원 및 선거관리위원 등 참여 인원도 논의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선거관리규정 및 가이드라인 준수 서약서를 집중 검토했다. 이 서약서에는 선관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신문광고 및 문자 메시지 전송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과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모략,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문구 등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힘쓰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선거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밖에 회의에서는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이용률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여전히 뚜렷한 격차를 보여, 저소득층의 치과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대두시켰다. 최근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과 경희대 대학원 치의학과 예방사회치과학교실 연구팀이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를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저널을 통해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의료 이용 추세와 결정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이라는 제하의 논문으로 실린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제6기(2013~2015)부터 제9기(2022~2023)까지의 자료를 활용해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건강행태 요인에 따른 치과 이용 양상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했다. 연구팀은 치과 이용 여부를 종속 변수로,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역, 고혈압, 당뇨, 고위험음주율, 현재 흡연 여부, 하루 2회 이상 칫솔질 여부를 독립변수로 정의 후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성인의 치과 이용률은 2013~2015년 48.8%에서 2016~2018년 57.3%, 2019~2021년 59.2%, 2022~2023년 60.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과 지역의사제 법안이 나란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두 건의 법안 모두 의료계에서 상당한 우려를 제기해왔던 사안인 만큼 이후 논의 과정에서 국회 안팎의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11월 20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5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 중개업을 신고제로 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중개시스템 및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의료 접근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 해당 법안에 대해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민간 플랫폼을 제도권에서 공식 인정한 만큼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 중심,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은 그대로 명시됐다. 또 함께 통과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시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가상현실(VR) 기반 실시간 자세 피드백 시스템이 치과 진료 자세를 개선하는 데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연구팀이 ‘VR-RET(Virtual Reality–based Real-time Ergonomics Training)’ 시스템의 교육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시간 피드백을 받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고위험 자세가 절반가량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구 결과는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식 저널인 ‘International Dental Journal’ 12월호에 실렸다. 연구는 국내 3개 치과대학 학생 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는 VR-RET로 실시간 자세 피드백을 받는 실험군과 피드백 없이 임상 실습을 수행하는 대조군으로 나뉘었다. 학생들은 모두 VR 환경에서 상악부 스케일링 실습을 수행했고, 작업부하 평가 도구인 RULA(Rapid Upper Limb Assessment)를 기반으로 임상 자세의 위험도를 평가 받았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에 무리가 되는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 VR-RET는 모션트래킹 센서로 학생의 머리, 어깨, 팔꿈치, 손목 움직임을 감지하고,
오는 12월 공지될 22회 연송치의학상부터 총상금이 2억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다. 치의학회는 최근 연송치의학상의 총상금이 2억 원으로 증액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상은 기존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연송상과 치의학상의 경우 각 3000만 원에서 각 5000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 2005년 열린 제1회 연송치의학상 대상 상금은 400만 원이었으며 금상은 3백만 원이었다. 현재와 비교하면 대상의 경우 20배 넘게 상금이 오른 셈이다. 또 지난 2018년 이후 금상을 연송상과 치의학상으로 분류해 확대 시상하는 등 연송치의학상은 치과계 가장 큰 학술상으로 발전해왔다. 연송치의학상은 재단법인 신흥연송학술재단이 후원하고 치의학회가 제정한 상으로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 도모 및 우수한 치의학 연구자를 발굴하고 한국 치과계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연송치의학상은 지난 21회 공모에서도 상금이 인상된 바 있다. 현재 치과계 내에서는 가장 높은 상금을 지급하는 공모다. 제22회 연송치의학상 공고는 12월 내 치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1억9000여만 원을 횡령한 치과 직원이 그간 횡령했던 모든 돈을 치과 원장에게 배상하게 됐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손해배상으로 재판에 오른 치과 직원 A씨에게 이 같은 배상 판결을 내렸다. 치료비 수금 업무를 맡았던 치과 직원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363회에 걸쳐 환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진료비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1억9000여만 원을 횡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진료비 일부만 수납처리하고,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했다. 이후 형사 기소로 재판에 오른 A씨는 지난해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는 즉각 항소했으나, 2심이 이를 기각했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가 치과 원장에게 그간 횡령했던 1억9000여만 원을 연12%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치과 원장에게 이번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횡령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이들을 고용해 치과기공소를 운영한 대표가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치과기공소 대표 A씨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을, 그 외 무면허로 치과기공소에서 일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 원, 200만 원 등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치과기공사 면허가 없는 이들을 채용해 치과기공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올랐다. 치과기공소에 채용된 무면허 직원들은 오랜 기간 치아 컨터링 작업 수행, 커스텀밀링기 작동 작업, 핀작업 등 보철물을 제작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고, 현재 법 위반 상태를 모두 해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치과기공소를 운영하거나 업무를 한 기간, 수익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를 고려했다. 또 일부 피고인은 사건 범행 당시 치과기공사 국가시험은 합격했으나 면허 신청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 판결을 내렸다.
저수가와 덤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치과 생존율이 타 진료과 대비 지속성 측면에서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포털 TASIS의 ‘통계로 보는 생존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치과의원의 5년 생존율은 72.6%를 기록했다. 성형외과(59.3%)를 제외하곤 다른 진료과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치과 개원가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치과의원의 1~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1년 생존율은 90%지만 ▲2년 86.3% ▲3년 82.8% ▲4년 76.4% ▲5년 72.6%로 5년 새 17.4%p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진료과들도 1년 생존율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낮긴 하지만, 치과만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내과·소아과의원의 경우 1년 생존율은 치과보다 낮은 89.7%지만, 5년 생존율은 74.9%로 치과보다 높았다. 안과의원 또한 1년 생존율 83.8%, 5년 생존율 73.3%로 치과보다 개원 지속성이 우위였다. 신경정신과의원의 1~5년 생존율은 97.2%, 95.6%, 96.4%, 93%, 90.1%로 꾸준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비인후과의원과 일반외과의원의 경우 각각 ▲93.3%, 95%, 89.3%,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