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가 치과에 지출하는 금액이 지난 2023년 4/4분기 기준 직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지난 2월 29일 전국 1인 이상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3년 연간 지출 포함)’를 발표했다. 가계동향조사는 시의성 있는 가계 경제 진단 등을 위해 매월 전국 약 7200가구를 대상으로 가계소득과 지출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다. 이중 치과 서비스 지출 비용은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보건 지출 비용에서 입원하지 않은 환자가 치과 진료를 위해 지불한 월평균 비용을 뜻한다. 조사 결과 지난해 4/4분기 치과 서비스 지출 금액은 2022년 동분기 대비 2.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액대로 살펴보면 지난 2022년 4/4분기 평균 3만7000원이었던 치과 서비스 지출금이 2023년 4/4분기에는 1000원가량(3만8000원) 증가했다. 특히 연말 지출금 상승세가 약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2%대를 넘어서 눈길을 끈다. 지난 2022년 4/4분기에는 2021년 대비 상승률이 0.6%에 그친 바 있다. 또 전체 보건 지출 비용은 지난 2022년 4/4분기(23만1000원) 대비 9.2
정부가 수능 수험생 할인 이벤트,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할인 등을 내세운 온라인 치과 의료광고들을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해 행정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치협, 의협, 한의협 등의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파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두 달간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 이를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의료광고 총 409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36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 중 불법 의료광고로 지목된 치과광고는 90여 건에 달했다. 또 1건의 의료광고가 여러 의료법 조항을 위반해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으며,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주를 이뤘다. 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 치과 의료광고의 경우 수능 수험생 할인 이벤트, 특정 대
“우리 치과는 A대 출신 원장이 최상의 진료를 제공해 믿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개원가의 경력 부풀리기 행태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병원 홍보를 위해 대학 허가 없이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력을 기재하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특히 치과 분야의 상표 무단 사용 사례는 전체 업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사례가 전국적으로 만연해지면서 환자들의 치과 선택에 혼동을 주고, 정당한 과정을 거쳐 자격을 획득한 동료 치과의사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2022년 상표 무단 사용으로 신고된 치과는 6곳, 9곳, 84곳, 83곳으로 가파르게 급증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146곳이 신고됐고, 이 중 71곳이 무단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유난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유독 치과 분야에서만 두드러진다. 지난해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상표 무단 사용으로 신고된 업체(233곳) 중 치과는 전체의 62%(146곳)를 차지한다. 이는 환자에게 직접 노출되는 경력에 대해 치과에서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과당
치협이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내년 4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10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간은 2025년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간이며, 장소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로 최종 확정됐다. 치협은 ‘2023회계연도 제11회 정기이사회’를 지난 12일 치협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앞서 지난 2월 정기이사회에서 ‘KDA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된 데 이어 이번 이사회에서 개최 일시 및 장소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치협은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뜻깊은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날 이사회에서는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치산협)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치협 창립 100주년 기념 사업 관련 치산협과 MOU 체결의 건’을 기타토의안건으로 상정하고 논의 후 통과시켰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지난 이사회에 이어 다시 상정된 ‘치과의사윤리헌장 개정의 건’과 관련해 현실에 맞춰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한 원안을 승인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윤리헌장에서는 법령 및 시대 흐름에 맞춰 의료광고의 금지사항을 추가
광주시 치과의료산업의 도약을 위해 조선대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가 수혜기업을 찾는다. 조선대 치과산업고도화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오는 29일까지 ‘임상실증연계 치과의료 소재부품산업 고도화사업’ 기업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조선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시가 지원한다. 또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한다. 예산은 2025년까지 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 내 치과의료소재부품산업 관련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임상IRB 수행지원 ▲임상실증 및 사용성 평가지원 ▲비임상실증 및 사용적합성 평가지원 ▲치과 임상실증 개선제품 제작 지원 ▲치기공 소재부품 실증개선 제품 제작지원 ▲시제품 제작 및 제품고도화지원 ▲임상전문가 연계 아이디어 제품개발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이로써 디지털 기술 기반 제품 고도화 및 사업화를 이뤄, 지역 기업의 매출 증대 및 신시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센터는 지난 2023년 기준 19개 사를 대상으로 39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한 바 있다. 접수는 조선대 산학협력단, (재)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보건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는다.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졸업생 67인이 치과의사로서 새 출발의 닻을 올렸다. 조선치대 2023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은 지난 2월 23일 조선치대 본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민정범 조선치대 학장과 교수진, 임직원을 비롯해 박태근 협회장,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 김춘성 총장, 최치원 총동창회장 등 내빈이 자리해 졸업생의 미래를 축복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67명의 졸업생에게 학위가 수여됐다. 이로써 조선치대는 총 3510명의 치과의사를 배출하게 됐다. 민정범 조선치대 학장은 “이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새로운 출발선에 선 졸업생은 치과의사로서 자신의 영역을 개척해야 한다”며 “조선치대 졸업생으로서 긍지를 갖고 꿈꾸던 치과의사의 길을 가길 바란다”고 치사를 전했다. 이어 박태근 협회장은 “이제 졸업생들은 치협 회원으로서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됐다”며 “내년이면 치협은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다. 우리 세대가 100년을 매듭짓는다면, 오늘 졸업하는 세대는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가는 초석이다. 자랑스런 선배와 후배에게 부끄럽지 않은 치과의사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또 최치원 총동창회장은 “올해 10월 개교 50주년을 앞둔 조선치대는 이제 호남권 최초의 대학이라는…
치협이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비롯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은 ‘2024 국민을 위한 구강보건·치과의료 정책제안서’를 최근 발간했다. 차기 국회에 대국민 구강보건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전 국민에게 더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제안서에서는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 전 국민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전적 미래사회를 위한 준비 등 4가지 추진 전략을 토대로 총 14개의 핵심 과제를 담았다. 우선 ‘제1장 취약계층 치과의료 접근성 개선’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 ▲틀니 건강보험 확대 및 본인 부담 비용 경감을 최상단에 올렸다. 세부적으로 65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보험 임플란트 개수를 현행 2개에서 4개로 확대하고, 본인부담률은 현행과 같이 30%로 적용하는 것을 제안했다.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던 완전 무치악의 경우도 임플란트 2개 식립에 틀니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또 현행 규정에서 PFM만 가능한 보험 임플란트 보철수복재료를 지르코니아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치과 의료기관의 수가 증가할수록 건보 임플란트 환자수는 증가하는 반면,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건보 임플란트 시술 건수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흥미롭다. 한국치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치과 임플란트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이용에 대한 예측 모형(이상희 외 3인)’ 논문에서는 심평원 빅데이터 개방 포털,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추출한 건보 임플란트 환자 정보를 활용해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른 해당 급여 이용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지역별로 치과 의료기관 수가 많아질수록 임플란트 시술 환자수가 증가했으며, 건보 임플란트 시술 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료기관의 수와 의료 이용 강도가 연관 있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치과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건보 임플란트 환자수는 주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치과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갈수록 급여 환자가 주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노인 환자에게 있어 의료기관의 규모가 커질수록 평균적인 접근성이 떨어지고,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 노인 인구수가 1000명 증가할 때 임플란트 환자수는 0.
치과의사가 백신 접종 등 감염병 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국 등 해외에서도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내도 치과의사의 권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는 치협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하 정책연)이 발주한 연구 ‘치과의사의 감염병 검사, 예방 접종 및 관리를 위한 치과대학 교육 과정 실태 분석 및 제안’(연구책임자 이기준)에서 국내 치과대학 교과 과정, 해외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 사례, 법률적 자격 요건 등 감염병 관리자로서 치과의사의 역량을 다각도로 조사한 결과다. 우선 국내 11개 치대·치전원 모두 면역, 미생물, 병리, 약리, 임상검사 및 시술, 부작용 및 응급 상황, 감염 관리, 보건의료관련법 등 기초학, 감염관리의 실제, 임상 검사·술기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부작용 및 응급 상황, 환자 진찰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학교별로 상이해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 수요가 급증하면서 치과의사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대표적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2023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를 금년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2024년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기존 2023년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치과는 인·온레이,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석제거, 치과임플란트, 치과교정 등 148개 항목이며, 치료재료에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MTA, 지혈제 등이 포함된다. 치료재료의 경우 보고 대상 항목에 포함된 제품만 보고하면 된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의료법 위반 혐의 수사를 받다가 미국으로 도피한 전직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지점 원장에게 정부환급액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김 전 유디치과그룹 회장이 유디치과 지점 원장이었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과거 유디치과는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한 후,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 한 때 120여 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됐다. 이에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1인1개소법 위반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전 대표, 전 유디치과협회장 등 3명에 관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김 전 회장은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이후 김씨는 최근 지점 원장들에게 요양급여 환급금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김씨는 1심에서 유디치과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자신인 만큼,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