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4명 중 1명은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치과위생사 2명 중 1명은 부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치위생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논문 ‘치과위생사의 직무만족도와 동시일자리(부업)의 관련성(저 윤미숙 외 2인)’에서는 치과 병·의원에 재직 중인 치과위생사 110명을 대상으로 부업 현황에 관해 설문 조사했다. 이번 설문 조사에 참여한 치과위생사는 20세 이상∼35세 미만의 치과위생사(77.2%)가 가장 많았으며, 이들의 거주지역은 서울, 경기 등 대도시에 집중됐다. 설문 조사 결과 전체 치과위생사 중 27%는 현재 부업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추후 부업을 하겠다고 응답한 이들도 47%에 달했다. 우선 현재 부업을 병행 중인 이들은 부업 병행 사유로 ▲자아실현 ▲임금 문제 ▲남는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등의 순으로 꼽았다. 아울러 추후 부업을 하겠다고 응답한 이들도 임금 문제와 자아실현, 실직 대비 등의 순으로 이유를 밝혔다. 연구진은 “부업의 의미를 확장시켜 부가적인 영향력으로 직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면 이는 곧 자아실현 욕구충족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치과 병·의원 서비스 질의 향상과 이직률에도 긍정적인 변
치과 직원이 친한 직원과 상담 중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하라"고 조언을 준 것은 내부적으로 성희롱에 관한 징계사유에 해당할까? 최근 법원에서 이 같은 조언에 관해 내부적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직원 A씨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을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씨에게 지난 5월 내린 불문경고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2년 4월이었다. 당시 A씨는 친한 직원인 B씨와 함께 타지역으로 출장가는 차 안에서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B씨는 “결혼을 늦추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한다”며 결혼과 임신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다. 이에 A씨는 “오해하지 말고 들어달라. 남자친구와 피임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B씨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징계 신고를 했다. 이에 징계위원회는 A씨의 조언 등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견책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징계처분에 불복, 불문경고 감경을 받은 뒤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
“구글 지도에서 치과가 폐업 처리돼도 괜찮나요?” 특정 포털사이트의 협력기관임을 주장하며 과금을 유도하는 사례가 치과 개원가에서 잇따라 보고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개원 초기 단계의 치과를 대상으로, 주변 치과와 비교하며 환자 유치, 인지도 등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인지와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치과 개원가에 따르면 구글 관계자를 사칭하는 텔레마케팅 시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구글지도 담당팀’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이들은 “구글 본사의 정책이 변경돼 사업자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해당 치과 원장과의 직접적인 통화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경계심을 가지고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치과 직원들에게는 ‘구글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도 책임 안 진다’, ‘폐업 처리 하겠다’면서 윽박지르는 등 상식 이하의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이 같은 ‘공포마케팅’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다른 포털을 내세워 소비자를 기망해온 전형적인 영업 수법이지만, 최근 구글의 검색엔진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서면서 사칭의 대상도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얼마 전 해당 전화를 받았다는 한 치과
직원 채용 시 네트제 형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의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네트제는 근로자가 납부해야만 하는 사회보험료 등의 세금을 사용자가 부담키로 하는 변칙적 근로계약이다. 병·의원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쓰이는 형태 중 하나이며 치과 병·의원에서도 종종 활용되곤 한다. 네트제는 일반적인 그로스제(연봉제)와 달리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근로자가 자신이 받을 월 급여를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급여에 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지만, 납부 주체가 사용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네트제 계약은 주의해야 할 점이 여럿 있다. 특히 연말정산 시 환급금 수령인이 누구인지 분쟁이 일어날 수 있고, 현행법상 퇴직금을 세전 급여 기준으로 책정해야 하는 만큼 사용자의 부담이 되려 커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치과 직원들의 이직이 잦아지고 있어 퇴직금 관련한 문제와 급여 관련 마찰이 끊이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서울에 개원한 A원장은 최근 연말정산 환급금을 두고 직원과 분쟁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퇴직금 관련해서도 다툼을 벌인 일화를 털어
지난 19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체장애인 환자에게 상급 병원 전원을 요청한 부산 소재 모 치과의원을 상대로 인권 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치과 진료를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부담이 없는 장애인에게 전원 요청을 한 것은 진료 거부이자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설명인데, 장애인 치과계는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양팔과 오른쪽 하지가 절단된 지체장애인 A씨는 임플란트 수술을 위해 휠체어를 타고 부산광역시의 B치과의원을 내원했다. B치과의 주장에 따르면, 내원 당시 A씨는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등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이에 B치과는 A씨에게 전문치과 및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 특히 B치과는 원내 유니트체어에 팔걸이가 없거나 한쪽만 설치돼 있어, A씨에게 낙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치과는 과거 장애인 진료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를 진료하고자 수술 상담까지 진행했던 점을 근거로 들어, 차별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 사실관계 파악 미흡에도 차별 결정 하지만 이 같은 B치과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치과에 장애인 환
박덕영 강릉원주대학교 치과대학 교수가 제5대 강릉원주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됐다.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19일 박덕영 치의학과 교수가 국무회의 심의‧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22일자로 제5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박 신임 총장은 지난해 11월 29일 국립강릉원주대 총장 임용후보자 추천 선거에서도 직역별 투표 반영 비율 기준 56.6표를 얻으며 1순위 후보자로 선출된 바 있다. 박 총장은 서울대학교 치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1997년 강릉원주치대 부임 후 치과대학 학장, 사회봉사센터 소장, 기획협력처장, 교무처장, 교학부총장, 총장직무대행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이를 통해 학사구조 개편, 대학 비전이념 재정립을 추진하는 등 강릉원주대의 위기를 극복해 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역학조사위원회 위원장, 대한치과보험학회 회장 등 국내 치의학계 발전에 기여했으며, 아시아 학생구강건강증진회 조직위원과 세계치과의사연맹(FDI) 공중보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국제적 구강보건사업 지원에도 나섰다. 앞서 박 총장은 ‘학생 성공과 지역 발전을 연계하며, 지속 발전
“장애인 진료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자면 100가지도 넘는다. 반대로 꼭 치료해야 할 이유를 찾아보면 100가지, 1000가지도 넘는다. 크지 않아도 좋다. 본인의 능력에 맞게 간단한 진료부터 하나씩 해 나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것이 우리가 치과의사가 된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4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했다. 특히 2024년은 장애인 치과계에 있어 더욱 뜻깊은 한 해다. 장애인 치과주치의제가 2월 전국 확대된 데 이어, 3월 27일부터는 장애인 치과 가산 항목 및 가산율이 기존 대비 3배 이상 확대 적용되는 등 커다란 전환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오는 9월 26~29일에는 세계장애인치과학회(iADH)가 서울 메이필트 호텔에서 개최돼, 우리나라 장애인 치과의 면모를 세계무대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지난 1995년 초진 가산 수가 1회 ‘500원’으로 싹을 틔운 장애인 치과가 혹독한 불모지 속에서도 30여 년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자라, 비로소 값진 열매를 맺기 시작한 셈이다. 최재영 원장(최재영 치과의원)은 그 30년 고행을 함께한 장애인 치과의 동반자 중 한 사람이다.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부회장이기도 한 그는 본인의 치과와
장소희 대한여성치과의사회(이하 대여치) 수석 부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대여치는 지난 13일 더리버사이드호텔 5층 루비홀에서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정총에서는 신임 회장과 수석 부회장 선출이 이뤄졌다.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회원들의 동의를 거친 결과 장소희 신임 회장과 김수진 수석 부회장이 각각 최종 선출됐다. 장소희 신임 회장은 치협 총무위원회 위원, 서울지부 발전자문위원, 서초구회 여성이사, 대여치 총무이사 및 수석 부회장, 서울여성치과의사회 회장 등을 지내며 회무 역량을 쌓고 여성 치과의사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앞장서 왔다. 김수진 수석 부회장은 치협 보험이사, 서울지부 홍보이사,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대의원, 심평원 비상근이사, 대여치 총무·정책 이사 및 부회장, 서울여성치과의사회 공보이사 등 수많은 단체에서 회무 역량을 쌓아왔다. 두 사람은 이 같은 회무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 치과의사들의 권리를 증진하는 한편, 여성 의료인들과의 소통·화합에 적극 나설 것을 다짐했다. 이어 이날 총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사업·결산·감사 보고 ▲2024회계연도 사업계획(안)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정관 개정안 등이 심도 있게
치협이 아시아·태평양 치과계 속 영향력 강화 전략을 논의했다. 치협은 지난 8일 서울 모처에서 ‘제45회 아시아·태평양 치과의사연맹(APDF) 총회 및 치과학회(APDC)’ 사전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APDC는 5월 2~5일간 대만 인터내셔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박태근 협회장을 비롯해 강충규·이민정 부회장, 허봉천 국제이사, 나승목 APDF 부회장, 김현종 치과공중보건위원장, 박영국 경희학원 사무총장(FDI 재정책임자·Treasurer) 등 APDC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대표단은 ADPC에서 다룰 주요 담론을 점검했다. 또한 일본, 필리핀 등 아·태 각국과 체결 예정인 업무 협약 등에 관한 내용도 검토했다. 아울러 국제 치과계 속 우리나라의 위상과 책임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를 보다 강화할 전략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대표단은 행사 기간 동안 치협이 주최하는 ‘코리아 디너(Korea Dinner)’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기로 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후원사로 참여하는 코리아 디너를 비롯해 이번 APDC에서 치협은 오는 2025년 맞이하는 100주년 기념행사에 아·태 각국 오피니언 리
대한치의학회(이하 치의학회)가 전문의제도의 발전을 위해 TF를 운영키로 했다. 치의학회는 지난 12일 치협 5층 대강당에서 ‘제7회 사단법인 치의학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당면한 주요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11개 전문과목 회원학회 전문의 평생교육 TF 구성의 건’이 보고돼 논의됐다. 해당 안은 지난 2월 치의학회와 11개 전문과목 회원학회 대표가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논의된 사항이다. 치의학회 측은 해당 간담회에서 치의학의 발전 방향, 치과의사 전문의 평생교육의 필요성,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논의했으며, 이에 전문의와 관련한 상세 내용을 다루기 위해 관련 TF를 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총 13인의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며 수련 환경 제고와 전문의 시험제도에 있어 전문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발전 방향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이날 총회에서는 전 회의록 검토와 함께 ▲2023 회계연도 회무·결산·감사 보고 ▲2024 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의 건 등이 논의를 거쳐 통과됐다. 또 치의학회 창립기념일 지정의 건을 포함한 5개 사항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치의학회 측은 조선치과의
치협 정관 제·개정심의분과위원회(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를 폐지하자는 전남·경북지부 정관개정안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다룰 것을 정기대의원총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13일 서울 인근 모처에서 회의를 열었다. 이날 박종호 의장을 포함해 신동열 정관심의분과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협회와 각 지부에서 상정된 정관개정안에 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전남·경북지부에서 상정한 ‘협회장 선거 결선투표 폐지의 건’ 정관개정안을 정기대의원총회에 무수정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결선투표를 앞둔 후보들이 정책대결보다는 상대방 비방 또는 음해 등 불법 선거를 부추기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물론, 결선에 오르지 못한 후보와의 야합으로 당선 뒤에도 고소·고발 등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다수가 공감해서다. 다만, 1차 최다 득표자의 대표성 문제 등 일부 결선투표 폐지 반대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점을 고려, 일부 반대의견을 정기대의원총회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경기·전남지부에서 상정한 ‘직무정지 개정의 건’을 무수정 건의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상정안은 현직 협회장이나 협회 임원 및 지부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