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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구강장치 안정성, 유효성 입증해야

사설

  • 등록 2018.12.11 16:05:30

‘구강 장치를 활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는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근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대법의 최종 판결은 존중하지만 해당 장치의 임상적 안정성과 유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 놨다.

재판부의 판결처럼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치료가 더 이상 치과의사들만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고유 영역이 아니라는 점은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해당 장치를 사용한 치료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2013년 면허 외 의료행위로 치협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한 이영준 한의사에게 1,2심에 이어 최종 3심에서도 무죄를 확정 선고하면서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 피고인의 기능적 뇌척추요법은 한의학적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 면허 외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사용한 한방 음양균형장치와 치과의 스플린트는 완전히 다른 의료기기다. 스플린트에 비해 형태가 단순하고, 좀 더 부드러운 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잘못 착용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 단체인 치의학회와 관련 학회들의 의견은 전혀 다르다. 이들은 턱관절 장애의 악화, 의원성 부정교합 및 안면 비대칭 등 해당 장치의 오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부작용 및 위해성에 대한 증거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그 위험성을 지적해 왔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전문가 단체가 제시한 증거를 무시한 채 형태가 단순하고 재질이 부드럽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을 거라고 판단한건 실로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한방의 음양균형장치가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으려면 신의료기술 신청을 통해 이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이번 판결로 한방에서 구강 내 장치를 시술하는 것이 전면 합법화됐다고 주장하는 확대 해석 역시 경계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의료법 위반으로 피소된 한의사 개인이 특정 구강내 장치를 사용한 턱관절 치료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개별 판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치과계 내부적으로는 전공 분야 간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턱관절 진료와 관련한 다양한 항목을 개발하고 표준화된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등 치과 진료영역을 수호하기 위해 보다 더 촉각을 세워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