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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 환영

사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해당 법안은 외국의료기관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해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 심화, 건강보험체계 붕괴 등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에 따라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 같은 특례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10월 제주도민 공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 영리병원 허가를 결정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는 금지하고,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부 개설 허가 조항을 단서로 달았다. 또 해당 병원의 진료과목을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과로 한정하고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법도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내국인 진료 금지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당장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소송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영리병원은 향후 법적으로 허용된 8개 경제자유구역으로 번져 나갈 가능성이 커 국내 의료영리화의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광수 의원의 이번 법안은 내국인 진료 금지라는 조건부 개설 허가 조항과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법제화해 내국인 진료가 불가하도록 쐐기를 박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의료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당 법안 발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