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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財테크! 稅테크!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올해 들어 세법이 변경되면서 증산층이상의 고액 소득자에게는 과중한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저소득자에게는 세율을 낮추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함에 따라 은행에 예치해 둔 고액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최고 4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또 상속과 증여를 같은 차원으로 보고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증여나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벋을 때 물려받은 재산의 50%는 과세대상이 된다. <표1 참조>
이같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도입으로 인해 소위 큰손이라고 불리우는 재력가들은 장기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큰 손들은 앞으로 채권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보고 미리 분리과세가 가능한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실시하다라도 만기 5년 이상의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할 경우 4천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일지라도 30%의 세율로 세금만 내면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채권이나 장기저축도 결국 30%의 세율로 세금을 내야하지만 이러한 세금마저 면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5년이상 보험저축 이자소득세도 없어 그런 의미에서 보험사의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일부에서는 은앵상품이나 신탁상품도 역시 이자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보험사의 5년만기 이상 저축성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상품의 경우 이자만 생각할 때 은행보다 약간 낮다. 그러나 은행에 예치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거나 5년이상 장기저축으로 들어도 30%의 과세는 면할 길이 없다. 반면 이자율이 약간 낮은 보험사의 상품을 이용할 경우 저축에 대한 이자는 다소 떨어지지만 5년 만기 이후의 과세는 면제되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 교보생명 세종로지점 박낙원 지점장은 [지금까지는 저축을 할 때 수익률에만 집착해 왔지만 앞으로는 수익률과 동시에 세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정경제를 운용할 때는 수익성과 안정성, 환금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사의 상품이 갖는 특징으로는 계약기간이 5년 만기형일 때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완전 면제되며 ▲이자소득세 전액이 비과세이고(소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약정 이율이 공시이율을 적용하므로 수익률이 안정적이다. 또 ▲원천징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으며(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배당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보험상품의 장점이다. 치협과 체결중인 교보생명 상품의 경우 5년 이상의 장기보험의 월납은 50만원∼2천만원까지이며 일시납일 때는 1천만원∼100억원까지를 불입할 수 있으며 현대해상 의료배상담당팀이 지난해부터 판매 운용하는 스페셜리스트 상해보험의 경우 저축성 상품이기에 액수는 무한정으로 불입할 수 있다. 이같은 수익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금융기관의 일반 저축보다 장기저축이나 증권사의 장기채권, 이보다 비과세가 되는 보험상품을 적극 활용하면 財테크, 稅테크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은행보다 보험상품이 유리 교보생명 박낙원 지점장은 [금융기관도 지난번 IMF때처럼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으로 회생하던 때와는 달라졌다]며 [내년부터는 예금자보호법이 축소되어 금융기관이 파산등으로 회생이 불가능해질 경우 금융기관별로 가입자의 예탁금중 2천만원까지만 보호토록 돼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우량금융을 거래하지 않은 책임이 예금자에게도 일부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투신사나 증권사, 종금사의 수익증권이나 CMA, CP, MMDA, 특정금전신탁 등의 상품은 예금담보대출이 안되는 불편함이 있으나 보험의 경우 은행처럼 약관대출이나 신용대출,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잇점이 있으며 5년 이상 장기보험의 경우 은행과 달리 전액 비과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표2 참조> 이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고소득층의 경우 합법적으로 稅테크만 잘 운용해도 합법적으로 세부담에서 벗어나면서 자금을 불릴 수 있다고 하겠다. <최종환 기자> (기타 자세한 稅테크 문의는 교보생명 세종로지점 박낙원지점장 774-1066∼7, 753-3203, nwp@chollian.net / 현대해상 의료배상담당팀 733-9598, 080-733-3300, dr-brain@dr-br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