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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환자 연락처 요구하는 불법의료광고 주의”

의료광고심의위, 불법의료광고 피해 예방 대국민 홍보
심의번호 없을 땐 미심의 의료광고 의심 등 당부도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대국민 홍보에 나섰다. 이 가운데 특히 불법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내원 전 환자의 개인 연락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

 

심의위는 지난 16일 불법의료광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만 가능하다. 아울러 의료광고에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비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명칭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으며, 의료기관 내원 전에 환자 개인 연락처를 요구하지 않는다.

 

치협에 따르면 의료광고란 의료인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전광판뿐만 아니라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SNS는 의료광고 시 미리 심의를 봐야한다. 심의받은 의료광고는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번호가 발급되며, ‘의료광고심의기준’에는 승인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에 심의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을 경우, 미심의 의료광고를 의심할 수 있다. 특히 불법 미심의 의료광고에는 검증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치료효과, 의료인 약력 및 의료기관 시설 등을 쉽게 오인할 수 있기에 환자들이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의료기관은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3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의위에서는 국민들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해 홍보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치협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ekda917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의위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박찬경 법제이사는 “최근 치과계는 일부 과도한 가격 할인을 앞세운 불법의료광고를 통해 환자를 대거 유치하는 치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그 내용들이 허위, 과장된 것으로 나타나 환자들에게 위해를 미치는 것으로 판단돼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찬경 이사는 이어 “특히 의료기관 명칭이 명시되지 않은 ‘랜딩페이지’ 광고와 의료광고심의필이 없거나 위조된 ‘미심의광고’는 불법의 소지가 명확하다”며 “치협에서는 전국 지부의 불법의료광고 신고를 받아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규모 경찰 고발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