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金在正)가 정기총회에 상정할 의협개혁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협은 지난 10일 의협개혁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개혁안을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관 개정안에 담긴 주요 사항을 보면, 회장은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상근임원 등과 함께 겸직금지 조항을 신설했으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의 구조에서 상임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받은 이사회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시도의사회장이 당연직이사로 참여하게 되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는 다음달 28일에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