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병역법 개정으로 한방 군의관 진출의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 일선 부대가 이 같은 사실을 몰라 한방군의관 지원과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崔煥英)는 지난해 12월 말경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졸업생들이 군의관으로 임관할 수 있도록 병역법의 개정을 추진했음에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해 한방 군진의학 진출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
한의협은 병역법 개정이후 한방 군진의료의 진출을 위해 각 시도지부에 협조 공문을 요청했을 뿐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의협의 각 지부차원에서 해당지역의 부대에 한방진료실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미 설치된 한방진료실에 의료기 기증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한방진료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은 국군군의학교, 육군훈련소, 항공작전사령부, 28사단 등 15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