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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증여세 상식(2)
이종호(세무회계사무소)

문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였을 경우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까 ? 신고하지 아니 하여도 됩니까? 배우자에게 4억원을 증여하였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 답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하였을 경우 5억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자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4억원을 증여하면 증여공제액 5억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 안되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면 신고세액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10%를 공제하여 줍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에게 6억원을 증여할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액 5억원 공제하고 1억원 과세표준에 10%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 1천만원 입니다. 3개월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10% 공제하고 나머지 9백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에 기일내 신고를 아니하면 신고세액공제 10%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 20% 2백만원을 더내야하고 내야할 증여세를 신고기일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10%인 1백만원을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 9백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지만 증여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천 3백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증여가 은밀히 이루어져 신고를 하지 아니 하므로 신고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문 아들에게 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가 증여후 사정이 달라져서 증여를 취소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까? 답 1) 증여를 받은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증여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증여세는 과세 안됩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이미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2) 수증자(아들)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합니다)을 증여받은 후 6월내 증여자 (아버지)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 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 합니다. 3)증여를 받은 날부터 6월후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다시 아들이 아버지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 한 것에 대하여도 또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문 남편이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 이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까? 증여세가 과세됩니까? 답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증여 한 것이 아니고 양도한 것이 사실이면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문 35세의 여자가 1억9천만원의 아파트를 구입하였다면 이 경우 세무서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있습니까? 답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상인자는 주택취득 자금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자는 주택취득자금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아파트구입자가 세대주이면 자금출처 조사가 없게 되고 세대주가 아니면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할 것은 상기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