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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내년 달라지는 세제 개편안
이종호(이종호 회계사무소)

정부는 금년도의 세제개편의 특징으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 있는 세제,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의 틀을 정한 가운데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미리 알아봄으로서 달라지는 것에 대응하는 사업구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1.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 종합소득세율을 10% 인하하여 어려움을 겪고있는 근로자와 자영사업자의 근로의욕 및 사업의욕을 고취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소득자는 10%세율로 1백만원 소득세를 내던 것을, 내년부터(2002년 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9십만원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세표준이 4천만원인 소득자는 20%세율로 7백만원(1천만원 까지는 10%, 3천만원은 20%, 1101에 소개)의 세금을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18%의 세율로 6백3십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 근로자 세부담 경감 정부는 첫째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제금액을 단계별로 5% 더 공제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였습니다. 연소득이 5백만원 이하인 소득자는 전액 근로소득 공제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둘째 정부는 소득 공제는 확대하였지만,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액은 6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내려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세째 일용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시 일당액에 5만원을 소득공제하여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던 것을 6만원으로 상향하여 일당 6만원 이하자의 소득은 과세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3. 노인,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6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년 100만원을 기본공제하고, 부양노인이 65세 이상 되면 50만원 추가공제 하던 것을 추가공제액을 1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도 1인당 연100만원의 기본공제에 더하여 50만원추가공제 하던 것을 추가공제액을 100만원 상향조정하였습니다. 4. 주택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폐지 전세금, 보증금을 받고 부동산 임대시 보증금, 전세금 등에 대하여 정기예금이자 상당액만큼의 임대료수입이 있는 것으로 간주(간주임대료)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주택 임대의 경우는 간주임대료 과세를 폐지하고 다만 상가는 간주임대료 과세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5. 부동산 양도세율의 조정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시켜 세율체계를 단순화하였습니다. 이로서 양도소득세를 23%인하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부동산을 파실 분은 급하지 않으면 내년(2002.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으로 미루시는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 것입니다. 문의 : 02-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