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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료 현실화 시급
“투입원가 근거 산정 마땅”

병원경영연구원 연구팀 지적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우리나라 병원의 입원료를 의료기관 종별로 투입원가에 근거하여 대폭 현실화돼야 하며 병원이 특성에 따라 의료수가와 병원수가로 구분하는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羅錫燦)는 송건용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팀이 시행한 ‘병원 입원료 원가산정과 병원경영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토대로 2000년 기준 병원급 의료기관 종별 일반병실 입원료와 산정원가를 비교한 결과, 재원일당 입원료가 병원은 18,200원으로, 산정원가 52,973원 대비 34%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집중치료실 입원료 원가산정 결과 성인/소아 집중치료실의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은 산정원가가 269,297원으로 현행수가 64,700원 대비 24%, 종합병원은 42%(원가 141,285원 대비 수가 59,200원)에 그쳤으며, 신생아집중치료실도 원가 대비 수가 비율이 3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현행 입원료 수가는 의학관리료 40%, 간호관리료 25%, 병원관리료 35%로 되어 있으나, 원가구성은 병원관리료가 56%(종합병원)-65%(병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현행 입원료 수가가 원가와 크게 괴리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입원료가 불합리하게 책정된 이유로 연구팀은 미국의 메디케어(65세 이상 노인대상 의료보험) 수가체계중 의사수가표를 단편적으로 모방 도입하여 상대가치수가를 전체 의료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현행 투입자원 기준 상대가치 점수에 근거한 수가체계를 의사수가와 병원수가로 구분하여 전면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수가는 의사의 자원기준 상대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병원수가는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투입자원의 원가를 근거로 산정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미국 메디케어 수가체계는 자본, 기술, 인력 집약성 등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가를 보상해 주는데, 병원운영비와 이자 임대비용 감가상각비 등 자본비용 및 의사의 의료사고 위험비용 등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보상되고 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