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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권 공단 부여 움직임 반발
의협, “준사법작용 복지부가 직접해야”

요양기관과 공단은 대등 지위 주장 대한의사협회(회장 申相珍)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현지 실사권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공단이 본연의 임무를 도외시한 채 요양기관을 하위기관으로 여기는 진료간섭 등 공단의 권한일탈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지난달 31일 기획예산처가 “재정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사권한을 공단에 부여토록 권고하고 있는 공단의 경영진단 결과”를 수용하여 2월 중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발표와 관련, 이는 건강보험 주체간에 관계를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설정하고 선진건강보험제도로의 진입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의협은 공단에 요양기관 현지실사권을 부여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하여 공단은 요양기관과 동등한 위치에 있고 요양급여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준사법작용이므로 복지부가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요양기관의 실사지원업무는 진료비 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담당해야 타당하다며, 공단은 재정안정이 조직목표로 설정된 기관인 만큼 실사에 중립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과 대등한 상대인 심평원이 실사업무를 지원토록 할 것을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