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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공표 ‘위헌’
병협, 의사집회위반 공표 헌소제기

헌법재판소 결정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적발됐을때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공표하도록 한 현행 공정거래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1일 대한병원협회가 ‘의사집회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내용을 중앙일간지에 공표하도록 한 공정위 명령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위헌결정에 따라 이 조치를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효력을 상실, 법개정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행 공정거래법 관련 조항은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자가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해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행위자를 유죄로 추정하는 등 필요이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1999년과 2000년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에 반대하며 주최한 의사대회를 공정위측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규정,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4개일간지에 이를 공표하도록 명령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병원협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공표명령에 대해 “위반행위를 널리 공표하게 하여 사업자단체가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광고를 함으로써 그로 인한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이 침해되는 기본권 침해가 매우 심대하다”며 “위반행위 재발예방 수단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도 위반행위 공표규정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목적과 비례해 볼 때 공표규정은 과도하고 불필요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구이유를 밝힌바 있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