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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중산층 세부담 경감 개정소득세법
이종호(이종호세부사무소)

지난해(2001.12.31자) 정부의 세제개편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 경쟁력 있는 세제,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의 틀 속에서 비과세 감면의 축소 등 세입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인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는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이 소득세법상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내용를 소개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율 인하 △과세표준 1천만원이하 ; 10%에서 9%로, △과세표준 1-4천만원 ; 20%에서 18%로, △4-8천만원 ; 30%에서 27%로, △8천만원초과 ; 40%에서 36%로 하여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평균 10%인하하였습니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고취하였습니다. 적용시기는 2002년 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2. 근로소득공제 확대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였습니다. 소득이 1500∼3000 만원 급여자는 10%공제에서 15%로 늘어납니다. 3. 경로우대, 장애인공제 장애인, 경로우대자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의 기본공제외에 추가공제로 연 50만원공제를 연100만원 공제함으로서 세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4.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장애인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등에서 특수교육을 받고있는 장애인의 특수교육비에 대하여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하여줍니다. 5.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원격대학(일명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과 수업방식(on-line)만 차이가 있을 뿐 교과과정 학위수여등은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원격대학생 교육비 소득공제를 허용합니다. 공제한도는 1인당 연 300만원입니다. 6. 단체정기 재보험 확대개편 종전에는 종업원의 사망 및 상해를 지급사유로 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단체정기 재해보험료 연18만원에 대하여 비과세 하였으나, 종업원의 질병 치료를 추가하고 연70만원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7.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폐지 주택임대의 경우에 한하여 보증금,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모두 2001.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합니다. 문의 : 02-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