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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소득세 신고 납부안내(1)
이종호(이종호세무사무소)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치과병원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번 5월중 신고하시되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쳐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은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등 비보험과목이 많은 의료업에 대하여 당초 6253명을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올해 1563명을 추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전년도 신고내용을 전산분석하여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문제점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신고 내용에 따른 성실, 불성실 신고자를 차등 관리합니다 성실 신고자는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배제하며 2년간 중점관리한 결과 성실신고자로 판정되면 중점관리 대상자에서 제외한 후 사후관리대상으로 전환합니다. 불성실 신고 혐의자는 비노출 업황확인 및 개별신고 안내문 발송 등 지속적 관리하며 불성실 신고 정도가 큰 사업자를 엄선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문1]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 △치과의사로서 취직을 하여 근로소득(월급)만이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가족중에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소득)만 있는 자로서 주된 소득자가 아닌자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은 5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2] 사업자는 어떤 장부를 비치기장 하여야 하나요? [답] 소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기장 하여야 합니다.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서비스업인 경우(치과는 의료서비스업) 7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한 장부를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3]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입니까? [답] 복식부기의무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물게 됩니다.(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결손이 났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납부불성실가산세 = 미납부세액 X 0.05% X 경과일수 문의 02-568-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