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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財테크>
재테크 관련 제도 이렇게 바뀐다
정낙훈(푸르덴셜생명보험 LP)

7월부터는 금융권 토요휴무제 실시와 개인신용정보관리 등 여러 가지 제도나 시행규정이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서는 그 중 재테크와 관련한 주요변경내용들만 간추려 보기로 한다. ◈ 금융권 토요휴무제 관련 우선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모든 은행과 종금사, 농,수협의 중앙회소속 영업점이며, 보험, 증권, 투신,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단위조합 등은 토요일에도 영업을 계속한다. 은행에서 토요일에 영업을 하는 점포는, 7월 한달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거점점포”와, 공항,법원 등 관공서에 입점한 점포로 주5일근무제가 전체산업으로 확대될 때까지 토요일영업을 하는 “전략점포”가 있는데 이들 점포도 특수업무나 단순 입출금업무만이 가능하다.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토요일이 만기인 대출금은 다음 정상영업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적금,신탁 등 수신상품은 금요일에 찾더라도 만기를 채운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세금우대상품의 경우는 현행 세법상 금요일(전영업일)에 해지하면 중도해지가 되어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토요일까지 내야 하는 각종 공과금과 세금, 신용카드대금, 보험료납입일 등도 다음 정상영업일로 기한이 늦춰진다. 다만, 투신사의 수익증권 해지나 채권 환매 등은 토요일에 할 수 없으며, 은행계좌와 연계된 증권계좌의 경우 은행자동화기기를 통한 입출금만 가능하다. ◈ 개인신용정보관리제도 변경 7월부터는 개인신용정보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실적이 포함되고, 1천만원이하의 대출정보가 은행연합회에 집중된다. 다만, 소액대출정보제공은, 오는 9월부터 5백만원이상 대출금, 내년 1월부터는 모든 대출금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므로 1천만원이하 소액대출을 여러 건 보유한 경우에는 만기 및 상환관리에 참조할 필요가 있다. ◈ 외환자유화 조치내용 7월부터는 유학비, 해외체재비를 송금하거나, 여행경비를 5만달러이상 지니고 출국할 때도 한국은행 확인이 필요없다. 신용카드의 대외거래한도가 폐지되어 인터넷으로 5천달러이상 외국물품 구입후에도 신용카드 결재가 가능하며, 보유중인 외화를 은행에 팔 때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부동산관련 변경내용 생애최초 주택자금을 대출 받을 때 상환조건이, 종전의 1년거치 19년 상환 뿐 아니라 3년거치 17년 상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원경매제도에 있어서는 입찰보증금이 기존 낙찰가의 10%에서 감정가의 10%로 낮춰지고, 보증금을 현찰대신 은행보증서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호가경매제도가 부활되고, 1회 유찰시 당일 재경매가 가능하다. 부동산양도와 관련해서는 부동산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했던 양도세사전신고제가 폐지된다. 이는 납세자가 굳이 매매사실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등기소에서 전산을 통해 과세자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 019-277-6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