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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제품 추천 “제동”
농림부 “불법 과대 광고”

한 민간회사가 의협 산하의 의사단체 명의의 제품추천을 표시하고 돈을 제공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우유는 소아과개원의협의회에 금전을 제공하고 자사 신제품 우유에 대한 추천을 받은 뒤 그 사실을 표시한 제품을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27일 출시한 만1~5세 영유아 전용우유 `헬로우 앙팡 베이비" 포장용기에 `대한소아과 개원의협의회가 추천하는 제품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해 판매했다. 서울우유는 이 신제품에 기존의 `헬로우 앙팡"에 없는 비타민 7종을 보강했다는 이유로 가격을 1천700원(1ℓ기준)에서 2천100원으로 24% 올렸다. 서울우유는 이 제품 출시 1주일 전인 같은 달 19일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안치옥)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주)페드넷(대표이사 정연하)과 이 단체 추천 사실을 향후 1년간 `헬로우 앙팡 베이비"에 표시하고 1억원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는 서울우유가 약정한 1억원을 `2003년 7월까지 3차례로 나눠 지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2천만원은 계약 직후 페드넷측에 전달됐다. 페드넷은 지난 2000년 6월 영유아 용품, 의료기기의 인터넷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전국 소아과 개원의 800여명이 전체 주식지분의 90% 이상을 공동보유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 관계자는 “우유 제품에 대해 (의사)단체 추천 등의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현행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에 불법 과대광고로 규정돼 있다”면서 “사실 확인을 거쳐 시정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식품 가운데 우유, 유제품, 소시지, 기타 농산물가공식품 등의 광고와 표시 등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별도 규제하고 있는데, 우유제품의 과대광고 행위는 1차 경고(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