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金義淑)가 7월 한달 간 시범운영 중인 ‘인터넷 법률상담실"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인터넷 법률상담실"은 회원들이 간호현장에서 법적인 문제에 당면했을 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간호사들의 상담 요구도를 조사하는 차원에서 현재 시범운영 중이다.
간협은 7월 한 달간 상담된 내용과 상담의뢰 건수 등을 분석한 후 논의를 거쳐 ‘인터넷 법률상담실’운영 여부와 추진일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현재 법률 상담은 간호사 출신 변호사인 손명숙 씨가 맡아서 하고 있다. 현재 법률상담란에는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가사문제 등에 대한 문의사례가 속속 올라오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간호사는 간협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접속한 후 `회원공간" 메뉴에서 `법률상담"란을 클릭 해 상담할 내용을 올리면 되며 상담비는 무료이다.
문의 간협 복지사업부(02-2279-3619).
강은정 기자 human@kda.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