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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입원일수 상한반대
재정 절감 위해 급여일수 제한

환자특성 무시하고 적정진료 침해 대한병원협회(회장 金光泰)는 최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대상환자 입원일수 상한 제한 규정 신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병협은 보건복지부가 재정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급여일수 상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에 대해 “개별환자의 특성과 질환에 따라 입원 필요 기간이 서로 다른데도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환자, 의료기관 의료급여보장기관 모두에게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추가로 발생시키게 된다”며 반대의견을 밝혔다.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따르면 입원일수의 상한 등을 신설, 입원환자에게 일률적으로 60일(정신질환자180일)이 초과되면 입원연장 승인신청을 받도록 강제화했다. 병협은 ‘요양급여일수 365일 상한제도’로 급여일수를 제한하고 있는 데다가 입원일수까지 제한하려는 것은 지나치게 재정절감만을 고려한 나머지 환자의 적정진료를 저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병협은 특히 입원기간은 주치의가 환자상태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60일 이전에 퇴원이 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일정기간을 설정해 획일적으로 정할 경우 오히려 입원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으며 환자와 의사간 불필요한 민원 발생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 herald@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