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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발특위 파견 의사 철수
의대정원 감축안 보류 반발

의협, 특위서 탈퇴도 고려 대한의사협회(회장 신상진)는 최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이하 의발특위)의 행정실 파견의사를 철수키로 결정했다. 의협은 이 같은 결정이 의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의대정원 감축안을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할 수 없다는 정부의 반응에 대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협은 현 정부가 임기내 처리를 약속했던 의료분쟁조정법과 의료법의 개정이 의발특위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의협은 향후 정부가 의발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계속 거부할 경우 의발특위에서 탈퇴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에 앞서 의료분쟁조정법의 처리과정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질의서를 의발특위 김일순 위원장에게 보내기도 했다. 김상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