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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징계권·실사권 부여 주장
의료계 윤리의식·국민신뢰 강화위해

서울시 의사회 의사단체가 자체적으로 징계권과 실사권을 갖고 이를 통해 의료계의 윤리의식을 높여나가고 자정 능력을 배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의사회 박영우 법제이사는 최근 ‘의협 윤리위원회 활성화의 필요성’이라는 글을 통해 “우리가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윤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비윤리적인 회원을 자율 징계함으로써 우리를 매도하는 세력과 맞설 수 있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통한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박 이사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와 같은 견책, 권리정지, 경고 등의 징계로는 자체정화에 한계가 있고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자체적인 징계권과 실사권을 갖고 이를 윤리위원회에서 주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우리가 그러한 국민의식에 부합할 때 국민들로부터 전문직업인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을 것이고 자존심도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박 이사는 “각 지역 및 지부, 학회, 개원의협의회 별로 윤리위원회의 위상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 새 윤리규정의 효율적인 개정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의협 신임 김재정 집행부도 과거 재임시부터 의협으로의 징계권 이관을 요구,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