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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제 즉각 폐기하라
의협 복지부에 의견서 전달

부패방지위원회가 최근 의결한 진료비 허위·부정청구에 대한 내부공익 신고포상금제와 관련, 의협은 즉각 폐기돼야 마땅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에 보낸 `공익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 제도를 논의하기 앞서 부정·허위 청구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단순한 실수까지 범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신뢰"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의업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협은 지난달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와 전국 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정부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의권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번 부방위 건과 관련, 공식입장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를 파렴치범으로 여기는 엉터리 제도를 시행하는 것 보다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자정능력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