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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파고들기] 원치않는 광고창 없애기


<1228호에서 계속>

이번 주엔 포토샵 강좌를 잠깐 미루고 인터넷을 하시면서 가장 골칫거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들 하시는 스파이웨어의 제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인터넷을 하시면 이상한 광고창이 나타나거나 원치 않는 사이트로 옮겨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거나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인터넷의 처음 사이트로 지정된 곳이 매번 다른 곳(대게는 광고 사이트나 음란사이트)으로 바뀌어 있는 것도 혹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를 사용할 때 특히 자녀분들에게 창피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상당히 억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도 음란사이트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스파이웨어’라는 것으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만들어져서 컴퓨터 안에 자동으로 심어져서 광고창을 띄우거나 심지어는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합니다.
스파이웨어는 컴퓨터 레지스트리에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류의 스파이웨어는 요즘 안심하고 많이들 이용하시는 인터넷 뱅킹에 사용되는 ‘국가 공인 인증서’도 예외 없이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스파이웨어’는 기업들이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광고를 하게 한다든지 필요한 정보를 ‘쿠키(인터넷 상에서 홈페이지 방문자의 컴퓨터에 몇 가지 간단한 정보를 심어 놓고 참조 하려는 정보 파일, 파일의 크기가 부스러기 같이 작다고 하여 쿠키라고 합니다.)’ 형태로 심어놓고 방문횟수나 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용하던 인터넷 기술입니다.
쿠키나 무료소프트웨어 소위 ‘프리웨어’가 컴퓨터에 설치 될 때는 예외 없이 약관에 동의 할 지를 물어 옵니다. 그 약관에는 스파이웨어에 대한 것도 포함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약관이 승인돼야 쿠키나 소프트웨어가 설치됩니다.


만약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필요한 작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사용승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사용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차를 거치는 스파이웨어는 해킹툴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조금 귀찮을 뿐입니다. 다만 극히 일부 스파이웨어가 합법을 가장하여 불법 해킹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소프트웨어를